Deep see fishing
원양 어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1차 산업분류코드는 03111입니다. 농업, 임업 및 어업 › 어업 › 어로 어업 › 해수면 어업 아래 세세분류로 분류됩니다. 10차(구 분류)에서도 같은 코드를 사용합니다. 국세청 업종코드는 051104에 연계됩니다.
| 산업분류코드(11차) | 03111 |
|---|---|
| 분류명 | 원양 어업 |
| 영문명 | Deep see fishing |
| 분류 수준 | 세세분류 |
| 10차 코드 | 03111 (동일) |
| 국세청 업종코드 | 051104 |
| 경비율(2025 귀속) | 단순 96.4% · 기준 18.8% |
| 산재보험료율(2026) | 27‰ |
|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1,000억원 이하 |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 | 051104 원양 어업 — 단순경비율 96.4%, 기준경비율 18.8% |
|---|---|
| 산재보험료율(2026) | 27‰ (1,000분의 27) · 어업 |
|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000억원 이하 · 소기업 80억원 이하 |
원양갈치포획 · 원양갑각류포획 · 원양해조류채취 · 원양연어포획 · 원양진주조개채취 · 원양트롤어업 · 원양참치어업 · 원양가다랑어포획 · 원양오징어포획 · 원양꽁치포획 · 원양연체동물포획 · 원양어업 · 원양수산무척추동물포획 · 원양산호채취 · 원양상어포획 · 원양수산동식물채취 · 원양바다가재포획 · 원양어류포획 · 원양넙치포획 · 원양곱상어포획 · 원양고래포획 · 원양고등어포획 · 원양가자미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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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 어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1차 산업분류코드는 03111입니다. 농업, 임업 및 어업 › 어업 › 어로 어업 › 해수면 어업 아래 세세분류에 속합니다.
산업분류코드 03111은 원양 어업입니다. 원양에서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해조류 및 기타 수산 동·식물을 채취 또는 포획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네. 원양 어업은 10차와 11차 모두 03111으로 동일합니다.
원양 어업에는 어류 포획, 수산 무척추동물 포획, 진주조개 채취, 산호 채취 등이 포함됩니다.
원양 어업(산업분류코드 03111)에 연계되는 국세청 업종코드는 051104(원양 어업)입니다.
국세청 업종코드 051104(원양 어업) 기준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은 96.4%, 기준경비율은 18.8%입니다. 경비율은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에 쓰는 세무상 비율이며 실제 마진율이 아닙니다.
원양 어업은 어업 기준 2026년도 산재보험료율 약 27‰(1,000분의 27)가 적용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사업종류 기준 근사값이며 정확한 요율은 사업종류 예시표에서 확인하세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원양 어업은 중소기업은 평균매출액 1,000억원 이하, 소기업은 80억원 이하입니다. 지원사업·규제 판정에 쓰이는 기준으로 업종 평균매출이 아닙니다.
산업분류코드 03111으로 전국 등록공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명·생산품·지역별 검색과 경쟁 밀도·규모 분포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