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분류코드 조회 홈

03120 내수면 어업세세분류

Freshwater fishing

강, 호수, 하천 등 내수면에서 어류 등의 각종 수산 동·식물을 채취 또는 포획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함(예시)
·어류 포획
·연체동물 포획
·갑각류 채취
·수산 식물 채취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051200 내수면 어업 — 단순경비율 93.5%, 기준경비율 8.1%
산재보험료율(2026)27‰ (1,000분의 27) · 어업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000억원 이하 · 소기업 80억원 이하

색인어 (13개)

내수면고동채취 · 내수면어업 · 메기포획 · 내수면어류포획 · 미꾸라지포획 · 붕어포획 · 내수면갑각류채취 · 내수면연체동물채취 · 잉어포획 · 내수면조개채취 · 내수면송어포획 · 내수면향어채취 · 내수면수생식물채취

🔎 대화형 도구에서 ‘내수면 어업’ 열기 · 🏭 이 업종 전국 기업(공장)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