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분류코드 조회 홈

10111 육류 도축업(가금류 제외)세세분류

Slaughtering of livestock(except poultry)

가금류를 제외한 소, 돼지 및 각종 육지 동물을 자영 또는 임가공 방식으로 도축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고래 및 수렵물의 도축활동도 포함한다.
포함(예시)
·가금류 이외 가축 도축
·고래 도축
·수렵동물 도축
제외
·도축된 고기를 일관된 공정에 의하여 분할·포장(1012)
·구입한 도축 고기 냉동활동(1012)
·구입한 도축 고기를 단순히 분할하여 포장육 판매(46 또는 47)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151101 육류 도축업(가금류 제외) — 단순경비율 91.1%, 기준경비율 13.6%
154803 육류 도축업(가금류 제외) — 단순경비율 92.3%, 기준경비율 3.4%
산재보험료율(2026)16‰ (1,000분의 16) · 제조업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200억원 이하 · 소기업 120억원 이하

색인어 (18개)

개도축 · 밍크생모피생산(도축관련) · 개도살 · 소고기도축생산 · 소원피생산(도축관련) · 육류도살(계약및수수료방식) · 수렵동물도축(조류제외) · 양고기도축생산 · 돼지도축 · 고래고기도축생산 · 바다표범생모피생산(도축관련) · 육류동물성물질생산(도축관련) · 면양원피생산(도축관련) · 말도축 · 말원피생산(도축과결합된) · 면양도축 · 육류동물원피생산(도축관련) · 양원피생산(도축과결합된)

같은 세분류 내 다른 코드

이 코드로 안내하는 분류

🔎 대화형 도구에서 ‘육류 도축업(가금류 제외)’ 열기 · 🏭 이 업종 전국 기업(공장)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