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조 업(10~34) › 식료품 제조업 ›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 ›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 › 10701 도시락류 제조업
10701 도시락류 제조업세세분류
Manufacture of box lunches
곡류, 육류, 어패류, 채소류 등 동·식물성 식품을 혼합, 배합하여 도시락, 김밥류, 샌드위치류 등 식사용 조리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별도의 장소에서 다량의 집단 급식용 식사를 제조할 수 있는 특정 시설을 갖추고 계약기관에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급식용 식사를 조제하여 운송·공급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식사용 조리식품은 양념 이외에 두 가지 이상의 명확하게 구분되는 재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냉동 포장하거나, 레토르트 용기 등으로 가공 처리한 식사용 조리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포함(예시)
·도시락 제조
·김밥 제조
·식사용 죽류 제조
·집단급식용 식사 제조(구내식당 제외)
제외
·곡분 등 분말로 만든 균질화식품 제조(
10893 )
·접객시설을 갖춘 구내식당을 운영하거나(
56130 ) 특정 행사장 단위로 공급하는 연회 급식 서비스(
56141 )
·직접 조리한 도시락 및 김밥을 최종소비자에게 소매하는 경우(561)
10차 신구연계 10751 도시락류 제조업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 153107 도시락류 제조업 — 단순경비율 90.2%, 기준경비율 8.3% 산재보험료율(2026) 16‰ (1,000분의 16) · 제조업 중소기업 기준 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200억원 이하 · 소기업 120억원 이하
색인어 (20개) 식사용죽류제조(음식점제외) · 단체급식서비스(외부조리후공급) · 즉석카레밥제조(음식점제외) · 김밥도시락제조(음식점제외) · 김밥제조(음식점제외) · 깨죽제조(음식점제외) · 꼬마김밥제조(음식점제외) · 도시락제조(음식점제외) · 전복죽제조(음식점제외) · 초밥제조(음식점제외) · 학교급식제조및공급(외부조리) · 한식도시락제조(음식점제외) · 잣죽제조(음식점제외) · 장어죽제조(음식점제외) · 급식서비스(외부조리후공급) · 비빔밥도시락제조(진공포장,음식점제외) · 삼각김밥제조 · 소고기죽제조(음식점제외) · 항공기등기내식공급 · 야채죽제조(음식점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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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1차) · 국세청·고용노동부·한국산업단지공단 자료 기반 · 참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