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10 설탕 제조업세세분류
Manufacture of sugar
사탕수수 및 사탕무 등으로 원당 및 당즙(시럽)을 제조하거나 원당을 정제하여 정제당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함(예시)
·사탕수수당 제조
·사탕무당 제조
·전화당 제조
·순수한 자당(고체) 제조
제외
·캐러멜당 및 인조 감미료 제조(1083)
10차 신구연계
10720 설탕 제조업
업종코드·경비율·요율
|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 | 154200 설탕 제조업 — 단순경비율 91.4%, 기준경비율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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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료율(2026) | 16‰ (1,000분의 16) ·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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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200억원 이하 · 소기업 120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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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8개)
자당(화학적으로순수한자당)제조 · 사탕무당제조 · 사탕수수당제조 · 사탕수수원당제조 · 설탕정제 · 자당제조 · 전화당제조 · 정제설탕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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