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ufacture of articles of fur
모피제품 제조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1차 산업분류코드는 14200입니다. 제조업 ›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모피제품 제조업 › 모피제품 제조업 아래 세세분류로 분류됩니다. 10차(구 분류)에서도 같은 코드를 사용합니다. 국세청 업종코드는 182001에 연계됩니다.
| 산업분류코드(11차) | 14200 |
|---|---|
| 분류명 | 모피제품 제조업 |
| 영문명 | Manufacture of articles of fur |
| 분류 수준 | 세세분류 |
| 10차 코드 | 14200 (동일) |
| 국세청 업종코드 | 182001 |
| 경비율(2025 귀속) | 단순 89.2% · 기준 9.1% |
| 산재보험료율(2026) | 11‰ |
|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1,500억원 이하 |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 | 182001 모피제품 제조업 — 단순경비율 89.2%, 기준경비율 9.1% |
|---|---|
| 산재보험료율(2026) | 11‰ (1,000분의 11) · 제조업 |
|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500억원 이하 · 소기업 120억원 이하 |
가정용모피제품제조(천연) · 매트제조(인조모피) · 매트제조(천연모피) · 천연모피의류제조 · 모피의복제조(천연모피) · 모피깔개제조(인조모피) · 모피덮개제조(인조모피) · 모피매트제조(인조모피) · 모피이불제조(인조모피) · 모피코트제조(인조모피) · 모피쿠션제조(천연모피) · 덮개제조(인조모피제) · 덮개제조(천연모피제) · 모피이불제조(천연모피) · 모피의류제조(인조모피) · 모피제의복제조(천연모피) · 모피재킷제조(천연모피) · 모피제장식품제조 · 모피코트제조(천연모피) · 밍크모피제의류제조 · 조끼제조(천연모피제) · 깔개제조(인조모피제) · 깔개제조(천연모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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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피제품 제조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1차 산업분류코드는 14200입니다. 제조업 ›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모피제품 제조업 › 모피제품 제조업 아래 세세분류에 속합니다.
산업분류코드 14200은 모피제품 제조업입니다. 천연모피 및 인조모피로 의복(모자 제외) 및 기타 모피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네. 모피제품 제조업은 10차와 11차 모두 14200으로 동일합니다.
모피제품 제조업에는 모피 이불 제조, 가정용 모피제품 제조, 머리 달린 가공 원피제품 제조, 천연 모피조각 조립품 제조(매트, 스트립 등), 모피 덮개 제조, 모피 깔개 제조 등이 포함됩니다.
모피 모자, 장갑 및 부분품 제조(1449) / 모조 모피 편조원단 제조(133) / 모조 모피 직조원단 제조(13219)은(는) 모피제품 제조업에서 제외되며 별도 코드로 분류됩니다.
모피제품 제조업(산업분류코드 14200)에 연계되는 국세청 업종코드는 182001(모피제품 제조업)입니다.
국세청 업종코드 182001(모피제품 제조업) 기준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은 89.2%, 기준경비율은 9.1%입니다. 경비율은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에 쓰는 세무상 비율이며 실제 마진율이 아닙니다.
모피제품 제조업은 제조업 기준 2026년도 산재보험료율 약 11‰(1,000분의 11)가 적용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사업종류 기준 근사값이며 정확한 요율은 사업종류 예시표에서 확인하세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모피제품 제조업은 중소기업은 평균매출액 1,500억원 이하, 소기업은 120억원 이하입니다. 지원사업·규제 판정에 쓰이는 기준으로 업종 평균매출이 아닙니다.
산업분류코드 14200으로 전국 등록공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명·생산품·지역별 검색과 경쟁 밀도·규모 분포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