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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9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세세분류

Manufacture of luggage and other protective cases

가방, 각종 기구 및 용품의 보호용 케이스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제품은 목재 또는 금속 등의 보강재료를 사용할 수도 있다.
포함(예시)
·트렁크 제조
·등산용 배낭류 제조
·공구백 제조
·안경 케이스 제조
·사진기 케이스 제조
·악기 케이스 제조
제외
·개인 휴대용품용 지갑류 및 유사 케이스 제조(15121)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191200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 단순경비율 93.4%, 기준경비율 11.4%
산재보험료율(2026)11‰ (1,000분의 11) · 제조업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500억원 이하 · 소기업 120억원 이하

색인어 (53개)

등산용배낭제조 · 방수가방제조 · 가죽제서류가방제조 · 공구백제조(플라스틱봉투,종이봉투제외) · 바늘케이스제조 · 열쇠케이스제조 · 시가케이스제조 · 파이프케이스제조 · 브러시케이스제조 · 지도용케이스제조 · 담배케이스제조 · 담배쌈지제조 · 신변장식용품용케이스제조 · 공구가방제조 · 병케이스제조 · 분갑제조 · 신발용케이스제조 · 노트케이스제조 · 펜케이스제조 · 티켓케이스제조 · 섬유제서류가방제조 · 나일론제가방제조 · 가방제조(종이제제외,핸드백및지갑류제외) · 가죽가방제조(핸드백및지갑류제외) · 안경케이스제조 · 식품또는음료용단열가방제조 · 화장갑제조 · 화장품케이스제조 · 이그잭큐티브케이스(executivecase)제조 · 광학기구용케이스제조(플라스틱봉투,종이가방제외) · 권총케이스제조 · 금속보강여행용가방제조 · 비닐제가방제조(지갑및핸드백제외) · 사진기케이스제조 · 쇼핑백제조(플라스틱봉투,종이가방제외) · 슈트케이스제조 · 악기케이스제조 · 여행가방제조(플라스틱봉투,종이가방제외) · 운동용구가방제조(플라스틱봉투,종이가방제외) · 총케이스제조 · 캠프용배낭제조 · 트렁크제조 · 플라스틱제가방제조(지갑및핸드백제외) · 피혁제여행가방제조 · 학생가방제조 · 화장용품가방제조 · 날붙이제품가죽케이스제조 · 보석케이스제조(플라스틱봉투,종이가방제외) · 쌍안경케이스제조(직물,비닐,가죽제) · 직물제가방제조 · 플라스틱제서류가방제조 · 등산용가방제조 · 가죽제케이스제조(지갑및핸드백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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