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ufacture of printing and writing paper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1차 산업분류코드는 17103입니다. 제조업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아래 세세분류로 분류됩니다. 구 분류(10차) 기준 코드는 17122입니다. 국세청 업종코드는 210107에 연계됩니다.
| 산업분류코드(11차) | 17103 |
|---|---|
| 분류명 |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 |
| 영문명 | Manufacture of printing and writing paper |
| 분류 수준 | 세세분류 |
| 10차 코드 | 17122 |
| 국세청 업종코드 | 210107 |
| 경비율(2025 귀속) | 단순 89.6% · 기준 10.7% |
| 산재보험료율(2026) | 20‰ |
|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1,800억원 이하 |
17122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
|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 | 210107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 — 단순경비율 89.6%, 기준경비율 10.7% |
|---|---|
| 산재보험료율(2026) | 20‰ (1,000분의 20) · 제조업 |
|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800억원 이하 · 소기업 80억원 이하 |
그래프용지제조(원지) · 엠보스지제조(원지;레자크지) · 옵셋용인쇄용지제조(원지) · 천공카드원지제조 · 천공카드지제조(원지) · 청사진원지제조(감광지) · 카본지원지제조 · 컴퓨터지원지제조 · 필기용원지제조 · 노카본원지제조 · 도공인쇄용지원지제조(포장용판지제외) · 도화용원지제조 · 등사판원지제조 · 레자크원지제조(엠보스지) · 박엽지제조(인쇄용원지) · 백상지원지제조 · 벽지원지제조 · 복사용지제조(원지) · 사진감광지제조(원지) · 색인용원지제조 · 서적용지제조(원지) · 수표지제조(원지) · 그래프용종이원지제조 · 그라비아용지원지제조 · 사진지제조(원지) · 그라비아지제조(원지) · 감광지용원지제조 · 감열지원지제조 · 박엽인쇄용원지제조 · 연속필기용지제조(원지) · 열감응지제조(원지) · 엽서용원지제조 · 어니언스킨(onionskin)지제조(원지) · 우표지제조(원지) · 인디아(india)지제조 · 인쇄용원지제조 · 전사용지제조(원지) · 인쇄용지제조(원지) · 잡지용지제조(원지) · 장부용지제조(원지) · 전자감광지제조(원지) · 전자복사용지제조(원지) · 제도용원지제조 · 종이원지제조(인쇄및필기용) · 감압지제조 · 아트지원지제조(달력,카달로그용) · 아트포스트지원지제조 · 중급인쇄용지(중질지)제조(원지) · 중질지제조(서적,교과서,잡지,노트용) · 증권용지원지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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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1차 산업분류코드는 17103입니다. 제조업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아래 세세분류에 속합니다.
산업분류코드 17103은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입니다. 신문용지 이외의 인쇄, 필기, 도화 등에 적합한 종이 및 판지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은 구 분류(10차) 기준 17122이며, 11차 개정으로 17103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에는 벽지용 원지 제조, 천공카드지 제조, 인쇄용 원지 제조, 사진 및 전자 감광지, 열 감응지 원지 제조, 필기용 원지 제조, 일반 수제지 및 판지 원지 제조 등이 포함됩니다.
신문용 원지 제조(17102) / 특수 수제지 및 한지 제조(17109)은(는)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에서 제외되며 별도 코드로 분류됩니다.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산업분류코드 17103)에 연계되는 국세청 업종코드는 210107(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입니다.
국세청 업종코드 210107(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 기준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은 89.6%, 기준경비율은 10.7%입니다. 경비율은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에 쓰는 세무상 비율이며 실제 마진율이 아닙니다.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은 제조업 기준 2026년도 산재보험료율 약 20‰(1,000분의 20)가 적용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사업종류 기준 근사값이며 정확한 요율은 사업종류 예시표에서 확인하세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은 중소기업은 평균매출액 1,800억원 이하, 소기업은 80억원 이하입니다. 지원사업·규제 판정에 쓰이는 기준으로 업종 평균매출이 아닙니다.
산업분류코드 17103으로 전국 등록공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명·생산품·지역별 검색과 경쟁 밀도·규모 분포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