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12 스크린 인쇄업세세분류
Screen printing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각종 인쇄물을 스크린 제판술에 의하여 인쇄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함(예시)
·평면, 곡면 스크린 인쇄
·패드(pad) 인쇄
제외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섬유제품 제조와 관련한 날염가공(1340)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 | 222102 스크린 인쇄업 — 단순경비율 92.5%, 기준경비율 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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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료율(2026) | 9‰ (1,000분의 9) ·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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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중소기업 800억원 이하 · 소기업 80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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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4개)
스크린인쇄 · 평면,곡면스크린인쇄 · 플라스틱스크린인쇄 · 패드(pad)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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