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troleum refineries
원유 정제처리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1차 산업분류코드는 19210입니다. 제조업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석유 정제품 제조업 › 원유 정제처리업 아래 세세분류로 분류됩니다. 10차(구 분류)에서도 같은 코드를 사용합니다. 국세청 업종코드는 232100에 연계됩니다.
| 산업분류코드(11차) | 19210 |
|---|---|
| 분류명 | 원유 정제처리업 |
| 영문명 | Petroleum refineries |
| 분류 수준 | 세세분류 |
| 10차 코드 | 19210 (동일) |
| 국세청 업종코드 | 232100 |
| 경비율(2025 귀속) | 단순 91.1% · 기준 10.5% |
| 산재보험료율(2026) | 7‰ |
|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1,000억원 이하 |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 | 232100 원유 정제처리업 — 단순경비율 91.1%, 기준경비율 10.5% |
|---|---|
| 산재보험료율(2026) | 7‰ (1,000분의 7) · 제조업 |
|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000억원 이하 · 소기업 140억원 이하 |
경질중유제조 · 정제유제조(석유등) · 제트연료유제조 · 조유제조(원유정제처리) · 제트유제조 · 중질나프타제조 · 부생가스제조 · 자동차휘발유제조 · 중유제조 · 중질유제조 · 프로판가스제조 · 석유정제가스제조 · 항공휘발유제조 · 휘발유제조 · B중유제조 · C중유제조 · 가솔린제조 · 가스제조(원유정제부산물) · 경질유제조 · 나프타제조(석유정제품) · 등유제조 · 벙커씨유제조(경질중유) · 부탄가스제조 · 부틸렌가스제조 · 상압(대기압)식정유처리 · 석유가스제조 · 석유정제품제조 · 석유제조 · 선박용중유제조 · 솔벤트제조(시너제외) · 액화석유가스제조 · 에틸렌가스제조 · 연료유제조 · 원유정제처리 · 원유정제품제조 · 윤활기유제조 · 자동차연료유제조 · 상압식석유물질처리 · 선박용경유제조 · 에탄가스제조(석유가스,메탄포함) · 윤활유기유제조(윤활유제외) · 프로필렌가스제조 · 솔벤트나프타제조 · 경유제조 · 메탄제조(석유제) · LPG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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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정제처리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1차 산업분류코드는 19210입니다. 제조업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석유 정제품 제조업 › 원유 정제처리업 아래 세세분류에 속합니다.
산업분류코드 19210은 원유 정제처리업입니다. 원유 및 역청 물질을 정제 및 기타 처리하여 석유 정제품 및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네. 원유 정제처리업은 10차와 11차 모두 19210으로 동일합니다.
원유 정제처리업에는 가솔린, 경유, 등유 제조, 윤활유 기유 제조, 나프타 제조, 석유 정제 가스 제조, 연료유 제조, 중유 및 벙커C유 제조 등이 포함됩니다.
구입한 석유 정제품 및 분할물을 재처리하여 석유정제 관련제품 생산(1922)은(는) 원유 정제처리업에서 제외되며 별도 코드로 분류됩니다.
원유 정제처리업(산업분류코드 19210)에 연계되는 국세청 업종코드는 232100(원유 정제처리업)입니다.
국세청 업종코드 232100(원유 정제처리업) 기준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은 91.1%, 기준경비율은 10.5%입니다. 경비율은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에 쓰는 세무상 비율이며 실제 마진율이 아닙니다.
원유 정제처리업은 제조업 기준 2026년도 산재보험료율 약 7‰(1,000분의 7)가 적용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사업종류 기준 근사값이며 정확한 요율은 사업종류 예시표에서 확인하세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원유 정제처리업은 중소기업은 평균매출액 1,000억원 이하, 소기업은 140억원 이하입니다. 지원사업·규제 판정에 쓰이는 기준으로 업종 평균매출이 아닙니다.
산업분류코드 19210으로 전국 등록공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명·생산품·지역별 검색과 경쟁 밀도·규모 분포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