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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0 원유 정제처리업세세분류

Petroleum refineries

원유 및 역청 물질을 정제 및 기타 처리하여 석유 정제품 및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함(예시)
·가솔린, 경유, 등유 제조
·윤활유 기유 제조
·나프타 제조
·석유 정제 가스 제조
·연료유 제조
·중유 및 벙커C유 제조
제외
·구입한 석유 정제품 및 분할물을 재처리하여 석유정제 관련제품 생산(1922)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232100 원유 정제처리업 — 단순경비율 91.1%, 기준경비율 10.5%
산재보험료율(2026)7‰ (1,000분의 7) · 제조업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000억원 이하 · 소기업 140억원 이하

색인어 (46개)

경질중유제조 · 정제유제조(석유등) · 제트연료유제조 · 조유제조(원유정제처리) · 제트유제조 · 중질나프타제조 · 부생가스제조 · 자동차휘발유제조 · 중유제조 · 중질유제조 · 프로판가스제조 · 석유정제가스제조 · 항공휘발유제조 · 휘발유제조 · B중유제조 · C중유제조 · 가솔린제조 · 가스제조(원유정제부산물) · 경질유제조 · 나프타제조(석유정제품) · 등유제조 · 벙커씨유제조(경질중유) · 부탄가스제조 · 부틸렌가스제조 · 상압(대기압)식정유처리 · 석유가스제조 · 석유정제품제조 · 석유제조 · 선박용중유제조 · 솔벤트제조(시너제외) · 액화석유가스제조 · 에틸렌가스제조 · 연료유제조 · 원유정제처리 · 원유정제품제조 · 윤활기유제조 · 자동차연료유제조 · 상압식석유물질처리 · 선박용경유제조 · 에탄가스제조(석유가스,메탄포함) · 윤활유기유제조(윤활유제외) · 프로필렌가스제조 · 솔벤트나프타제조 · 경유제조 · 메탄제조(석유제) · LPG제조

이 코드로 안내하는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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