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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세세분류

Manufacture of mixed, blended and recycled plastic materials

구입한 합성수지 등 각종 플라스틱 소재 물질에 유리섬유, 탄소섬유, 금속 분말 등의 강화제 및 각종 첨가제 등을 배합, 혼합, 착색 등으로 가공하여 물리적 특성을 변화시킨 혼성 플라스틱 소재 물질을 생산하거나 재생용 플라스틱 제품 등을 용해하여 액상, 분말, 입상 및 기타 상태의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수지 등)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함(예시)
·배합한 혼성 플라스틱 소재 물질(수지 등) 제조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
·섬유 강화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
제외
·자체 생산한 합성수지를 이용한 혼성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20202)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241303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 — 단순경비율 89.6%, 기준경비율 9.5%
산재보험료율(2026)13‰ (1,000분의 13) · 제조업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200억원 이하 · 소기업 120억원 이하

색인어 (9개)

재생플라스틱수지제조 · 가공혼성플라스틱물질(구입합성수지사용)제조 · 배합플라스틱소재물질제조(합성수지구입가공) · 재생합성수지제조 · 탄소섬유강화합성수지혼합물제조(합성수지구입품) · 플라스틱배합성형재료제조(구입가공) · 플라스틱재생원료물질제조 · 플라스틱착색가공물질제조(구입수지가공) · 플라스틱혼합분말(구입수지가공)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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