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ufacture of organic fertilizers and bed soils
유기질 비료 및 상토 제조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1차 산업분류코드는 20313입니다. 제조업 ›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비료, 농약 및 살균·살충제 제조업 › 비료 및 질소 화합물 제조업 아래 세세분류로 분류됩니다. 10차(구 분류)에서도 같은 코드를 사용합니다. 국세청 업종코드는 241202에 연계됩니다.
| 산업분류코드(11차) | 20313 |
|---|---|
| 분류명 | 유기질 비료 및 상토 제조업 |
| 영문명 | Manufacture of organic fertilizers and bed soils |
| 분류 수준 | 세세분류 |
| 10차 코드 | 20313 (동일) |
| 국세청 업종코드 | 241202 |
| 경비율(2025 귀속) | 단순 91.4% · 기준 16.7% |
| 산재보험료율(2026) | 13‰ |
|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1,200억원 이하 |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 | 241202 유기질 비료 및 상토 제조업 — 단순경비율 91.4%, 기준경비율 16.7% |
|---|---|
| 산재보험료율(2026) | 13‰ (1,000분의 13) · 제조업 |
|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200억원 이하 · 소기업 120억원 이하 |
퇴비제조 · 광물슬래그가공품제조(비료) · 유기질배합혼합비료제조 · 토질개량용배합토제조 · 천연동물성유기질비료제조 · 육묘용배합토제조 · 유기질및무기질비료배합물제조 · 미생물비료제조 · 배합토제조(화분용,육묘용) · 부산물비료제조 · 상토제조 · 염기성제강슬래그가공품제조 · 동식물성비료제조 · 동식물성유기질비료제조 · 유기질비료배합물제조 · 유기비료배합물제조 · 어분비료제조(발효포장제품) · 식물성비료제조 · 유기질질소비료제조 · 조제토사석제조(토질개량용) · 화분용배합토제조 · 계분비료제조(발효포장) · 비료제조(유기질비료및석회혼합물) · 비료용유기화합물제조(발효포장제품) · 비료용광물부산물(슬래그)가공품제조 · 분뇨비료제조(발효포장제품) · 부엽토제조 · 혼합비료제조(유기질및무기질혼합형) · 미량요소배합제품(화분용배합토)제조 · 친환경유기질및부산물비료제조 · 토질개량용토사석조제품제조 · 토양개량용유기질비료제조 · 구아노처리비료제조(발효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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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 비료 및 상토 제조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1차 산업분류코드는 20313입니다. 제조업 ›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비료, 농약 및 살균·살충제 제조업 › 비료 및 질소 화합물 제조업 아래 세세분류에 속합니다.
산업분류코드 20313은 유기질 비료 및 상토 제조업입니다. 천연 동·식물성 물질을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유기질 비료를 제조하거나 유·무기질 비료의 배합물, 화분용 배합토, 구아노 화학처리, 비료용 광물슬래그 가공품, 상토 등 토질 개량용 토사석 조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미량 요소 성분을 함유한 광물을 화학처리하거나 성분을 조정·배합하여 특별히 비료용으로 제조한 경우 및 부산물, 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토양 미생물 제제, 토양 활성제 등을 이용하여 제조한 비료도 포함한다.
네. 유기질 비료 및 상토 제조업은 10차와 11차 모두 20313으로 동일합니다.
유기질 비료 및 상토 제조업에는 유기질 비료 제조, 유기 및 무기질 비료 배합물 제조, 부산물 비료 제조, 토질개량용 토사석 조제품 제조, 상토 제조, 음식 폐기물, 톱밥, 돈분 등을 혼합·발효한 퇴비 제조 등이 포함됩니다.
농축산물 폐기물 처리장 운영(38)은(는) 유기질 비료 및 상토 제조업에서 제외되며 별도 코드로 분류됩니다.
유기질 비료 및 상토 제조업(산업분류코드 20313)에 연계되는 국세청 업종코드는 241202(유기질 비료 및 상토 제조업)입니다.
국세청 업종코드 241202(유기질 비료 및 상토 제조업) 기준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은 91.4%, 기준경비율은 16.7%입니다. 경비율은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에 쓰는 세무상 비율이며 실제 마진율이 아닙니다.
유기질 비료 및 상토 제조업은 제조업 기준 2026년도 산재보험료율 약 13‰(1,000분의 13)가 적용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사업종류 기준 근사값이며 정확한 요율은 사업종류 예시표에서 확인하세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유기질 비료 및 상토 제조업은 중소기업은 평균매출액 1,200억원 이하, 소기업은 120억원 이하입니다. 지원사업·규제 판정에 쓰이는 기준으로 업종 평균매출이 아닙니다.
산업분류코드 20313으로 전국 등록공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명·생산품·지역별 검색과 경쟁 밀도·규모 분포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