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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13 인쇄 잉크 및 회화용 물감 제조업세세분류

Manufacture of printing ink and paints for pictures

농축 액체 또는 고체 형상 여부를 불문하고 인쇄용 잉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과 화가, 학생, 간판 도장공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정제, 튜브, 병, 접시 등에 포장 또는 주입된 회구류 및 유사 물감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함(예시)
·인쇄용 잉크 제조
·유성 회구류 제조
·회화용 물감 제조
·수성 회구류 제조
·간판 도장공용 물감 제조
제외
·필기용, 제도용 잉크 제조(20499)
·크레용 및 파스텔 제조(33920)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242201 인쇄 잉크 및 회화용 물감 제조업 — 단순경비율 89.2%, 기준경비율 10.4%
242202 인쇄 잉크 및 회화용 물감 제조업 — 단순경비율 91.4%, 기준경비율 9.4%
산재보험료율(2026)13‰ (1,000분의 13) · 제조업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200억원 이하 · 소기업 120억원 이하

색인어 (20개)

피혁인쇄용잉크제조 · 그라비아인쇄용잉크제조 · 나염용잉크제조 · 유성회구류제조(회화용) · 물감제조(회화용) · 간판도장용물감제조 · 인쇄용잉크제조 · 물감제조(간판도장공용,유희용등) · 그림물감세트제조 · 유성물감제조(회화용) · 수성물감제조(회화용) · 물감제조(회화용및간판도장용) · 도화용물감제조 · 그림용물감제조 · 그림물감제조 · 간판도장용회구류제조 · 특수인쇄용잉크제조 · 공업용인쇄잉크제조 · 수성회구류제조(회화용) · 등사용잉크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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