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30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세세분류
Manufacture of animal medicaments
동물의 각종 질병 치료·진단 및 예방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기에 적합한 완제품 형태(알약, 캡슐, 시럽, 주사제, 연고, 용액 등)의 약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함(예시)
·동물용 의약품 제조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 | 242304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 단순경비율 85.8%, 기준경비율 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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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료율(2026) | 7‰ (1,000분의 7) ·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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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중소기업 800억원 이하 · 소기업 120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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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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