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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30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세세분류

Manufacture of animal medicaments

동물의 각종 질병 치료·진단 및 예방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기에 적합한 완제품 형태(알약, 캡슐, 시럽, 주사제, 연고, 용액 등)의 약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함(예시)
·동물용 의약품 제조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242304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 단순경비율 85.8%, 기준경비율 11.9%
산재보험료율(2026)7‰ (1,000분의 7) · 제조업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800억원 이하 · 소기업 120억원 이하

색인어 (10개)

동물용백신제조 · 가축용비타민결핍증치료제제조 · 가축약품제조 · 호르몬제동물용의약품제조 · 약제품제조(동물용) · 번식장애개선및수태율향상제제조 · 동물용의약품제조 · 약품제조(동물용) · 비타민제동물용의약품제조 · 알칼로이드성분동물용의약품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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