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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 안전유리 제조업세세분류

Manufacture of safety glass

구입한 판유리를 가공하여 차량 등 운송장비용, 건축용 등에 사용하는 각종 강화유리와 접합유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함(예시)
·열 강화유리, 화학 강화유리 제조
·합판 유리, 샌드위치 유리 제조
제외
·복층 절연유리 제조(23119)
·거울유리 제조(23119)
·디스플레이 장치용 및 태양전지용 기판유리 제조(23122)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261004 안전유리 제조업 — 단순경비율 89.5%, 기준경비율 10.9%
산재보험료율(2026)13‰ (1,000분의 13) · 제조업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800억원 이하 · 소기업 120억원 이하

색인어 (17개)

화학강화유리제조 · 강화판유리제조(구입유리가공) · 고압용강화유리제조(판유리가공품) · 안전유리제조(구입판유리가공품) · 강화안전유리제조 · 방화유리제조 · 합판유리제조(구입유리가공) · 자동차용안전유리제조 · 샌드위치유리(구입유리가공) · 접합유리제조(구입판유리가공품) · 강화유리(유리창호용)제조 · 이온교환처리강화유리제조 · 강화유리제조(구입유리가공) · 도어용강화유리제조(판유리가공품) · 반강화유리(배강도유리)제조 · 열강화유리제조 · 방탄유리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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