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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11 정형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세세분류

Manufacture of shaped refractory ceramic products

각종 내화용 원료로 건축용 또는 구조물용의 단열 및 내화용 정형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함(예시)
·내화 벽돌 및 타일 제조
·구조용 내화 요업제품 제조
·건설용 내화 요업제품 제조
·건축용 내화 요업제품 제조
·레토르트 제조
·도가니 제조
·반응 그릇 제조
·머플 제조
·노즐 제조
·플럭 제조
·튜브와 파이프 제조
제외
·내화 모르타르제품 제조(23212)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269200 정형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 단순경비율 91.9%, 기준경비율 17.4%
산재보험료율(2026)13‰ (1,000분의 13) · 제조업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800억원 이하 · 소기업 120억원 이하

색인어 (34개)

내화도가니제조 · 내화보드제조 · 도자기제내화타일제조 · 내화용봉제조 · 탄소도가니제조(내화도가니) · 건축용내화정형요업제품제조 · 구조용정형내화제품제조 · 내화용노즐제조 · 블록제조(구조용내화제품) · 벽돌제조(구조용내화제품) · 내화타일제조 · 내화용요업제판제조 · 내화용블록제품제조 · 내화벽돌제조 · 내화용벽돌제조 · 내화제튜브제조 · 내화제플러그(plug)제조 · 도자제관제조(내화제품) · 흑연도가니(내화용소성품)제조 · 건축용및구조용내화정형요업제품제조 · 구조용내화도자기제품제조 · 구조용내화요업제품제조(정형제품) · 내화용벽돌제품제조 · 내화구조제품제조(벽돌,타일등) · 내화용머플(muffle)제조 · 내화용반응그릇제조 · 내화용타일제조 · 내화용블록제조 · 건설용내화도자기제품제조 · 내화단열벽돌제조 · 인조흑연제도가니제조(도자제내화용소성품) · 튜브제조(요업제품;내화용) · 파이프제조(내화요업제품) · 점토제내화연와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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