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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1 점토 벽돌, 블록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세세분류

Manufacture of non-refractory clay bricks, blocks and similar products

점토를 성형하고 구워서 건물 및 구조물 축조, 바닥 포장 등에 사용되는 벽돌, 블록, 기와 등 비내화 요업제품 및 관련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함(예시)
·점토 벽돌 및 블록(조적용, 포장용) 제조
·미장 벽돌 및 블록(조적용) 제조
·점토 바닥 벽돌 및 블록(포장용) 제조
·굴뚝용 벽돌 및 블록 제조
제외
·도로 포장용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 제조(23324)
·비내화성 벽 및 바닥 포장용 요업타일 제조(23232)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269301 점토 벽돌, 블록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 단순경비율 91.5%, 기준경비율 12.4%
산재보험료율(2026)13‰ (1,000분의 13) · 제조업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800억원 이하 · 소기업 120억원 이하

색인어 (16개)

블록제조(비내화요업제품) · 청기와제조(비내화요업제품) · 굴뚝통제조(비내화요업제품) · 굴뚝용점토내장제품제조(비내화요업제품) · 건축용장식품(배내기및띠모양장식벽등)제조 · 굴뚝갓제조(비내화요업제품) · 경량벽돌제조(비내화요업제품) · 소성벽돌제조(비내화) · 지붕용점토제요업제품제조(비내화요업제) · 점토판석제조(비내화제품) · 점토벽돌,블록및유사비내화요업제품제조 · 기와제조(비내화요업제품) · 건축용벽돌제조(비내화요업제품) · 점토벽돌제조(비내화) · 점토기와제조(비내화) · 벽돌제조(비내화요업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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