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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12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세세분류

Manufacture of lime and plaster

석회석을 소성하여 생석회, 소석회 및 수경성 석회를 생산하는 산업활동과 석고를 하소하여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탈수한 황산칼슘을 기본 재료로 플라스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함(예시)
·생석회 및 소석회 제조
·돌로마이트 석회 제조
·플라스터 제조
·킨스 시멘트 제조
·하소 석고 제조
제외
·석고 및 경석고 채취활동(07110)
·치과용으로 특별히 가공한 플라스터 제조(213)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269402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 단순경비율 93.1%, 기준경비율 25.3%
269403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 단순경비율 95.3%, 기준경비율 25.3%
산재보험료율(2026)13‰ (1,000분의 13) · 제조업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800억원 이하 · 소기업 120억원 이하

색인어 (24개)

하소석고제조 · 소석회제조 · 돌로마이트(고회석)플라스터제조 · 깁스(gibs)재료제조(소석고) · 교재용소석고제조 · 마그네시아석회제조 · 하소백운석제조 · 구운석고(반수석고,소석고)제조 · 석회및플라스터제조 · 석회제조 · 수경성석회제조 · 응결및소결백운석제조 · 킨즈시멘트(Keenes’scement)제조 · 잉글리쉬시멘트(Englishcement)제조 · 명반시멘트(킨즈시멘트,잉글리쉬시멘트)제조 · 고토(산화마그네슘)석회제조 · 생석회제조(분상) · 플라스터제조(치과용) · 돌로마이트(백운석)석회제조 · 공업용소석고제조 · 플라스터제조(석고) · 인조무수석고(석고소성품)제조(천연경석고제외) · 소석고제조 · 규산고토석회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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