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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3 육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세세분류

Manufacture of metal frameworks or skeletons for land structure and parts thereof

형강, 강판, 평강 등의 금속 재료를 가공하여 건물, 교량, 철탑 및 기타 육상 구축물, 기계 및 장비류(용광로, 물품 취급 장비 등) 축조 또는 설치에 사용되는 조립용 금속 골조 구조재 및 구성 부분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함(예시)
·교량 조립 구조재 제조
·탑 조립 구조재 제조
·철골 조립 육상 구조재 제조
·비계용 지주 및 유사기구 제조
·차단용 또는 갱도 받침용 지주 및 유사 기구 제조
·조립식 철골제 수문 제조
제외
·구조용 금속 판제품 및 금속 공작물 제조(25112)
·금속제 조립식 건물 및 그 구성품 제조(25119)
·선체 블록 이외의 선박용 및 수상 부유 구조물용 철골 조립제품 제조(25114)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281104 육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 단순경비율 91.5%, 기준경비율 10.5%
산재보험료율(2026)13‰ (1,000분의 13) · 제조업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200억원 이하 · 소기업 120억원 이하

색인어 (57개)

격자주(격자형기둥)제조(금속제) · 교량용조립구조재제조(금속제) · 철제탑제조 · 모빌랙(mobilerack)제조(금속제;창고등에시공되며구동장치및조작패널을갖춘것) · 육상금속구조물제조 · 철강제형재제조(구조용가공품) · 철강관제조(구조용가공품) · 복공판제조 · 비계용지주제조 · 비계제조(금속제) · 알루미늄제교량제조 · 구조물용가공H빔제조 · 조립식철골제수문제조 · 강교량구조제제조 · 갱도지주제조(금속제) · 건물골조제조(철제) · 알루미늄제지주제조 · 알루미늄제탑제조 · 거더(girder,교량상부구조물)제조 · 거푸집제조(금속제) · 건축용교량(다리)제조(금속제) · 철골교량제작 · 철골제프레임제조 · 철교량제조 · 철교조립구조재제조 · 철제육상구조물제조 · 육상구조물용철기둥제조 · 육상용철제격자주제조 · 교각앵글제조 · 교량구조재제조 · 갱도받침용지주제조 · 교량용철골구조재제조 · 교량제조(금속제) · 육상구조물용형재가공품제조 · 육상금속구조재제조 · 육상철탑구조재제조 · 철강제판제조(구조용가공품) · 지주제조(금속제;비계·차단기·갱도용) · 지지대제조(금속제) · 차단용지주제조 · 천막용철골제조 · 철강봉제조(구조용가공품) · 유로폼(모듈형거푸집)제조(금속제) · 자전거보관대제조(금속제) · 격자주용조립구조재제조(금속제) · 경량철골구조재제조 · 구조물용관가공품제조 · 승강장설치용구조물제조(금속제) · 철탑용구조재제조 · 가설교량제제조(금속제) · 구조물용철강봉가공품제조 · 금속제구조물용철골프레임제조 · 금속제구조물용기둥제조 · 교량(다리)기둥제조(금속제) · 다리용조립구조재제조(금속제) · 바리케이드(barricade,통행차단물)제조(금속제) · 받침용지주제조(금속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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