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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 금속 탱크 및 저장 용기 제조업세세분류

Manufacture of tanks and reservoirs

주로 건물 및 구축물, 선박 및 제조업용 기계·장비 등에 설치 및 부착되거나 가공 또는 저장용으로 사용되는 대용량(300리터 초과) 금속용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용기가 부착되는 기계·장비를 제조하는 사업체에서 이를 함께 생산할 경우에는 그 제조되는 기계·장비 종류에 따라 분류한다.
포함(예시)
·금속 저장 조 제조
·금속 탱크 제조
제외
·상품 포장 또는 운반용 철강제의 탱크, 통, 드럼, 캔, 상자 및 유사용기제조(25991)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281204 금속 탱크 및 저장 용기 제조업 — 단순경비율 90.5%, 기준경비율 13.3%
산재보험료율(2026)13‰ (1,000분의 13) · 제조업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200억원 이하 · 소기업 120억원 이하

색인어 (24개)

금속제설치용통제조(300리터초과규격품포함,압축및액화가스용제외) · 설치용저장용기제조(금속제) · 금속제통제조(설치및운반용,300리터초과규격) · 석유탱크제조(압축및액화용제외,용적300리터초과제품) · 폐수처리탱크제조(금속제) · 철강제용기제조(가스저장용) · 설치용금속탱크및저장용기제조 · 보일러용탱크제조 · 금속저장조제조 · 금속탱크제조(저장및설치용,300리터초과규격) · 구형탱크제조(화학물품가공및저장용) · 고가(저)수조제조(금속제;설치용) · 오일탱크제조(금속제;설치용) · 저장조제조(철강제;설치용) · 저장용탱크제조(금속제;설치용) · 저장용기제조(금속제;설치용) · 저장용박스제조(금속제;설치용) · 저유조제조(금속제;설치용) · 가솔린탱크제조(스텐레이스강제) · 설치용금속탱크제조 · 금속유류탱크제조 · 금속용기제조(설치및저장용) · 유류탱크제조(금속) · 저수탱크제조(금속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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