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ufacture of computer
컴퓨터 제조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1차 산업분류코드는 26310입니다. 제조업 ›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컴퓨터 및 주변 장치 제조업 › 컴퓨터 제조업 아래 세세분류로 분류됩니다. 10차(구 분류)에서도 같은 코드를 사용합니다. 국세청 업종코드는 300100에 연계됩니다.
| 산업분류코드(11차) | 26310 |
|---|---|
| 분류명 | 컴퓨터 제조업 |
| 영문명 | Manufacture of computer |
| 분류 수준 | 세세분류 |
| 10차 코드 | 26310 (동일) |
| 국세청 업종코드 | 300100 |
| 경비율(2025 귀속) | 단순 90% · 기준 10.8% |
| 산재보험료율(2026) | 6‰ |
|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1,000억원 이하 |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 | 300100 컴퓨터 제조업 — 단순경비율 90%, 기준경비율 10.8% |
|---|---|
| 산재보험료율(2026) | 6‰ (1,000분의 6) · 제조업 |
|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000억원 이하 · 소기업 120억원 이하 |
개인용컴퓨터제조 · 디지털중앙처리장치제조(CPU) · 중앙처리장치제조(자료전송량이64비트이상인것으로서주기억용량이최소64메가바이트이상인것) · 중앙처리장치제조(자료전송량이32비트이상인것으로서주기억용량이최소16메가바이트이상인것) · 기타자동자료처리기계(시스템형)제조 · 하이브리드형자동자료처리기계제조 · 아날로그형자동자료처리기계제조 · 태블릿PC(아이패드등)제조 · 피디에이(PDA,personaldigitalassistant,개인용휴대단말기)제조 · 랩탑(laptop)PC(휴대용컴퓨터)제조 · 대형컴퓨터제조 · 중앙자료처리장치제조(컴퓨터) · 휴대용소형컴퓨터(PDA)제조 · 노트북제조(컴퓨터) · 휴대용디지털형자동자료처리기계제조 · 자동자료처리기계(중앙처리장치및입출력장치내장품)제조(중앙처리장치자료전송량이32비트이상인것으로서주기억용량이최소16메가바이트이상인것) · 휴대용컴퓨터제조(노트북) · 디지털형컴퓨터제조 · 노트북컴퓨터제조 · 노트북PC제조 · 탁상용(데스크탑)PC제조 · 중앙처리장치제조(컴퓨터용CPU) · 디지털형자동자료처리기계제조(컴퓨터) · 휴대용자동자료처리기계제조(중량10kg이하) · 기타중앙처리장치제조 · 기타자동자료처리기계(중앙처리장치및입출력장치내장품)제조 · CPU제조(중앙처리장치) · 하이브리드형컴퓨터제조 · 팜탑(palmtop)PC(손바닥크기PC)제조 · 자동자료처리기계제조(컴퓨터) · 개인용PC제조 · 중형컴퓨터제조 · 컴퓨터제조(대형,중형,소형등) · 퍼스널컴퓨터제조 · 워크스테이션제조 · 자동자료처리기계(중앙처리장치및입출력장치내장품)제조(중앙처리장치자료전송량이64비트이상인것으로서주기억용량이최소64메가바이트이상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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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제조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1차 산업분류코드는 26310입니다. 제조업 ›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컴퓨터 및 주변 장치 제조업 › 컴퓨터 제조업 아래 세세분류에 속합니다.
산업분류코드 26310은 컴퓨터 제조업입니다. 아날로그형, 하이브리드형 또는 디지털형의 자동 자료처리 장비(컴퓨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중앙 처리장치를 생산하거나 중앙 처리장치와 입출력 장치가 결합, 장착된 컴퓨터 장치를 제조하는 경우도 여기에 분류된다.
네. 컴퓨터 제조업은 10차와 11차 모두 26310으로 동일합니다.
컴퓨터 제조업에는 탁상용(데스크톱) PC 제조, 노트북 PC 제조, 워크스테이션 제조, 중형 및 대형 컴퓨터 제조, 컴퓨터 중앙 자료처리 장치 제조, 휴대용 소형 컴퓨터(PDA) 제조 등이 포함됩니다.
컴퓨터 제조업(산업분류코드 26310)에 연계되는 국세청 업종코드는 300100(컴퓨터 제조업)입니다.
국세청 업종코드 300100(컴퓨터 제조업) 기준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은 90%, 기준경비율은 10.8%입니다. 경비율은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에 쓰는 세무상 비율이며 실제 마진율이 아닙니다.
컴퓨터 제조업은 제조업 기준 2026년도 산재보험료율 약 6‰(1,000분의 6)가 적용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사업종류 기준 근사값이며 정확한 요율은 사업종류 예시표에서 확인하세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컴퓨터 제조업은 중소기업은 평균매출액 1,000억원 이하, 소기업은 120억원 이하입니다. 지원사업·규제 판정에 쓰이는 기준으로 업종 평균매출이 아닙니다.
산업분류코드 26310으로 전국 등록공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명·생산품·지역별 검색과 경쟁 밀도·규모 분포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