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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22 컴퓨터 모니터 제조업세세분류

Manufacture of computer monitor

각종 컴퓨터용 모니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입력장치를 겸한 모니터 제조도 포함한다.
포함(예시)
·LCD 모니터 제조
·OLED 모니터 제조
·CRT 모니터 제조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300103 컴퓨터 모니터 제조업 — 단순경비율 90%, 기준경비율 12.4%
산재보험료율(2026)6‰ (1,000분의 6) · 제조업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000억원 이하 · 소기업 120억원 이하

색인어 (12개)

컴퓨터용수상기제조(모니터) · 모니터제조(컴퓨터수상기) · 음극선관모니터제조(컴퓨터용) · 컴퓨터용모니터제조(입력장치겸용포함) · 액정모니터제조(LCD모니터,컴퓨터용) · 컴퓨터모니터(터치모니터,터치스크린)제조 · 엘시디(LCD)모니터제조(컴퓨터용) · 컴퓨터용모니터제조 · 컴퓨터모니터제조 · OLED모니터제조(컴퓨터용) · LCD모니터(컴퓨터용)제조 · CRT모니터제조(컴퓨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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