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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94 정형 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세세분류

Manufacture of orthopedic, orthodontic, prosthetic appliances and supplies for disability

신체적 결함을 방지하거나 교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정형 외과용품 및 신체에 주입 또는 부착하거나 휴대할 수 있는 신체 결손 보정용 기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동물용의 것도 포함한다.
포함(예시)
·인공 장기 제조
·골절 치료구 제조
·보청기 제조
·부목 제조(골절 치료용)
·인체 보정기 제조
·인체 부분 제조(인조)
·보정용 의안(인조 눈) 제조
제외
·의료용 장선, 봉합사 및 피복재 제조(2130)
·치과기공물 제조(27192)
·치과용 임플란트 제조(27193)

10차 신구연계

27192 정형 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331105 정형 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 — 단순경비율 89.6%, 기준경비율 14.1%
산재보험료율(2026)6‰ (1,000분의 6) · 제조업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800억원 이하 · 소기업 80억원 이하

색인어 (65개)

동물용의안제조 · 보청기제조(부분품,부속품제외) · 동물전용보정기구제조 · 인체부분제조(인조) · 인체결손보정기기제조 · 인조장기제조(심장박동기등) · 인조인체부분제조 · 정형외과용신발제조 · 의지(義肢)전용부분품제조 · 인체삽입용스크루(screw)·스테이플(staple)·핀(pin)및유사제품제조 · 정형외과용신발안창제조 · 인공성대제조 · 턱뻐용기구제조 · 정형외과용품(손가락견인장치)제조 · 정형외과용기기제조 · 동물용정형외과용기기제조 · 정형외과용및신체보정용기기제조 · 탈장대(서혜부·정강이·배꼽용등탈장대)제조 · 외과용장화제조 · 의료용또는외과용코르셋및벨트(지지용벨트포함)제조 · 목발제조 · 둔부질환용기구(고관절병등)제조 · 질병·수술·부상후신체일부를지주하는기구제조 · 신체기형예방또는교정용기기제조 · 기타정형외과용기기제조 · 심장박동기제조 · 부목제조(골절치료용) · 발교정(기형발교정등)용구(talipes치료기기)제조 · 포트병(Pott)치료용기구(두부및척추교정기)제조 · 골절치료용기기제조 · 목발보조기제조 · 의수(義手)제조 · 의족(義足)제조 · 의지(義肢)교정기제조 · 의지(義指)제조 · 인공장기제조 · 인공판막제조 · 인공혈관제조 · 인조관절제조 · 인체보정기제조 · 보정용인조눈제조 · 의지(義肢,의족및의수등)및장구(마비,통증장애용보조기)제조 · 정형외과용기기전용부품제조 · 난청치료용전자청음장치제조 · 기타인체매립형기기(특정기관의화학적기능(인슐린분비등)을지지또는대체하는데사용되는기기)제조 · 시각장애인용전자식보조기제조 · 페이스메이커(불완전심근자극기기)제조 · 하지용부목제조 · 석고붕대부목제조 · 늑골골절치료구제조 · 보호용침대고정식부목제조 · 내안렌즈(intraocularlens)제조 · 심박조율기(pacemaker)제조 · 인공수정체(intraocularlens)제조 · 척추측곡또는만곡교정용기구제조 · 파열창용기구제조 · 정형외과용특수설계된서스펜더(suspender)제조(메리야스편직제·강제또는뜨개질편직제등간단형서스펜더제외) · 기타인조인체부분(팔·팔뚝·다리·발·코·인조접합부(엉덩이·무릎등)및혈관과심장판막대체용합성직물제튜브등)제조 · 상박골부목(절제후의팔에사용)제조 · 발받침대(족용스프링제지지구를갖춘것인지여부를불문)제조 · 장애인교정용의료보조기제조 · 인조눈제조(안구;보정용) · 정형외과용품제조 · 튜브제고정식골절신장기제조 · 보행카제조(노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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