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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10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세세분류

Manufacture of engines for motor vehicles

도로 주행용 차량, 트랙터, 작업 트럭 및 장갑 차량용의 내연기관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함(예시)
·압축 점화식 내연기관 제조
·왕복식 피스톤 내연기관 제조
·불꽃 점화식 내연기관 제조
·회전식 피스톤 내연기관 제조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341003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 단순경비율 89.6%, 기준경비율 12.7%
산재보험료율(2026)13‰ (1,000분의 13) · 제조업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200억원 이하 · 소기업 120억원 이하

색인어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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