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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10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세세분류

Manufacture of parts and accessories for motor engines(new products)

자동차용 내연기관의 신품 부분품 및 부속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함(예시)
·기화기(카뷰레터) 제조
·피스톤 제조
·피스톤 링 및 밸브 제조
·엔진 부분품 제조
·엔진용 냉각장치 제조
·흡·배기장치(밸브, 매니폴드 등) 제조
·실린더 블록 및 헤드 제조
제외
·연료·물 펌프(인젝션 펌프 등), 오일 필터 제조(자동차 엔진용)(291)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343001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 단순경비율 90.6%, 기준경비율 10.2%
산재보험료율(2026)13‰ (1,000분의 13) · 제조업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200억원 이하 · 소기업 120억원 이하

색인어 (30개)

실린더블록제조(자동차용) · 매니폴드(manifold,자동차엔진흡배기용)제조 · 불꽃점화식자동차용내연기관전용부품제조 · 연소기부품제조(자동차용) · 실린더라이너제조(자동차용) · 흡입장치제조(자동차용) · 피스톤제조(자동차용) · 흡기장치제조(자동차엔진용) · 흡배기장치제조(자동차용) · 엔진전용부품제조 · 내연기관용흡입및배기밸브제조 · 카뷰레터전용부품제조(자동차용) · 엔진용흡배기밸브제조(자동차용) · 차량용내연기관전용부분품제조(불꽃점화식이외의것) · 디젤기관부품제조(자동차용) · 기화기제조(자동차용) · 배기장치제조(자동차용) · 실린더헤드제조(자동차용) · 엔진밸브제조(자동차용) · 엔진부분품제조(자동차용) · 자동차내연기관부품제조 · 카뷰레터제조(자동차용) · 피스톤링제조(자동차용) · 피스톤밸브제조(자동차용) · 엔진부속제조(자동차용) · 연료용노즐제조(자동차용) · 커넥팅로드제조(자동차용) · 연소기제조(자동차용) · 내연기관용부품제조(자동차용) · 자동차엔진용부품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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