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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11 강선 건조업세세분류

Building of steel ships

선박 제조·수리시설을 갖추고, 철강을 사용하여 화물 및 여객 운송용, 어업 및 어획물 가공용, 군사용 선박 및 보트를 건조·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함(예시)
·유조선 제조
·군함 제조
·화물 및 여객 운송용 강선 제조
·화물 및 수산물 운반용 냉동선 제조
·구명 보트 제조
·예인선 및 푸셔 크라프트 제조
·페리 보트(도선) 제조
·어선 및 어획물 가공용, 저장용 선박 제조
제외
·병원선, 학술 연구선, 시험선 등 특수 선박 제조(31113)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351101 강선 건조업 — 단순경비율 94.5%, 기준경비율 11%
산재보험료율(2026)24‰ (1,000분의 24) · 제조업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200억원 이하 · 소기업 80억원 이하

색인어 (60개)

냉동선건조(강제) · 라이터(lighter,부선)건조(강선) · 공기부양정(강선)건조 · 예인선건조(강선;푸셔크라프트,pushercraft포함) · 어획물운반선건조(강선) · 하이드로포일(hydrofoil)선박건조(운송용) · 리버(river)페리건조(강선) · 페리보트(도선,단거리왕복운송)건조(철강제) · 준설물처리용철제토운선(土運船)(hopper-barges)건조 · 포경선제조(강선) · 푸셔크라프트(puschercraft,부선및거룻배용)건조(철강제) · 호버크래프트(hovercraft)건조(운송용) · 광석운반선건조(강선) · 여객선건조(강선) · 강제화물선건조 · 바지선(barge)건조(철제) · 바지선제조(철제) · 냉장선(고기,과실등수송)건조(강선) · 군용수송선(강선)건조 · 부선건조(강선) · 수산물가공용선박건조(강선) · 유람선건조(강선) · 원유운반선건조(강선) · 카(car)페리건조(강선) · 어획물저장선건조(강선) · 어획물가공선건조(강선) · 하이드로글라이더(hydroglider)선박건조(운송용) · 선박건조(철강제) · 순항선건조(강선) · 예인선및프셔크라프트겸용선박(pusher-tug)건조 · 탱커선건조(철강선) · 어군탐색선건조(강선) · 운송용철선(船)건조 · 철강제어선건조 · 화학물질운반선건조(강선) · 급수선(船)건조(강선) · 세관및경찰선건조(강선) · 강제구명보트건조(노추진식제외) · 예인선(조난선박구조용)건조 · 평저선(여객및화물운송용)건조(강선) · 강선건조 · 군함건조(강선) · 액화가스운반선건조 · 어선건조(강선) · 트레인(train)페리건조(강선) · 벌크선건조(강선) · 선박건조(강선) · 유조선건조(강선) · 강제어선건조(유람용병행경우포함) · 화객선건조(강선) · 잠수함(군용,운송용)건조 · 상륙용주정건조(강선) · 특수함대보조정건조(강선) · 급유선제조(강선) · 수중익선(수면비행선박)건조(운송용) · 화물선건조(강선) · 철강선박건조 · 컨테이너운반선건조(강선) · 벌크(bulk)화물운반선건조(강선) · 페리보트건조(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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