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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20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세세분류

Building of pleasure and sporting boats

모터, 풍력, 페달, 노에 의하여 추진될 수 있는 카누, 범선, 요트 및 이와 유사한 보트를 건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노로 추진되는 소형 범선 및 구명정 등의 건조도 포함한다.
포함(예시)
·유람용 보트 제조
·경기용 선박 제조
·운동용 선박 제조
·카약 제조
·구명정(노 추진식) 제조
·커터 제조
·낚시용 보트 제조
제외
·선체가 오락용 보트와 유사하더라도 상업적 서비스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보트 제조(3111)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351200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 단순경비율 94.1%, 기준경비율 10.6%
산재보험료율(2026)24‰ (1,000분의 24) · 제조업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200억원 이하 · 소기업 80억원 이하

색인어 (29개)

보트(노추진식보트) · 호버크래프트(hovercraft)건조(오락용) · 소용범선건조 · 합성수지보트제조(오락및경기용) · 범선(보조모터장착형포함)건조 · 아웃보드모터보트(outboardmotorboat,선외발동기탑재형)제조(오락및경기용) · 공기및가스주입식보트(접이식,해체식)제조 · 유람용보트제조(노추진식) · 스컬(scull)제조 · 플라스틱제보트제조(오락및경기용) · 모터보트제조(오락및경기용) · 선박제조(오락및경기용) · 스키프(skiff,1인용소형보트)제조 · 보트제조(오락용) · 보트건조(오락및경기용) · 범선건조 · 스포츠낚시용보트제조(어업용제외) · 강화플라스틱제(FRP)오락용요트제조 · 오락용공기주입식고무보트 · 커터제조 · 카약제조 · 오락용보트건조 · 경기용선박제조 · 경기용보트건조 · 페달보트(페달로,pedalo)제조 · 카누건조 · 요트건조(오락및스포츠용) · 스포츠용보트건조 · 구명보트(노추진식제외,선박장착용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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