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ufacture of rail locomotives and rolling stock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 | 352001 기관차 및 기타 철도 차량 제조업 — 단순경비율 90.2%, 기준경비율 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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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료율(2026) | 24‰ (1,000분의 24) · 제조업 |
|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200억원 이하 · 소기업 80억원 이하 |
공작차제조(철도및궤도보수용) · 케이블카(퓨니쿨러)제조 · 궤도용차량제조 · 전기추진궤도차량제조 · 권양용또는하역용기계장착화차또는무개화차제조 · 냉장철도차량제조 · 수화물차량제조(철도차량) · 궤도용병원차제조(철도차량) · 화차제조(철도용) · 철도차량사양미적합무개화차또는플랫폼위에장치된권양용또는하역용기계제조 · 궤도차량제조(철도유지또는보수용) · 철도용냉동화차제조 · 죄수차량(수인객차)제조(철도차량) · 철도차량구조및장치변경업 · 전동객차제조(전기동차:전철용) · 전기추진레일카제조 · 가금운반용화차제조(철도용,비자주식) · 철도보수차량제조 · 철도선로정비용철도차량제조 · 광산용화차제조(자주식철도차량) · 지하철용기관차및객차제조 · 자주식철도차량제조 · 가축용화차제조(철도용;가축운반) · 기중기장착철도차량제조(철도장비) · 크레인기차제조 · 궤도용우편차제조(비자주식) · 검사차제조(철도용) · 유지보수용철도차량제조 · 여객철도차량제조 · 여객차량제조(철도차량) · 디젤전기기관차제조 · 디젤기관차제조 · 비자주식철도차량제조 · 레일카제조(전기추진식철도차량) · 객차제조 · 기관차제조 · 철도차량제조 · 퓨니쿨러용객차제조 · 화물용철도차량제조 · 화물차제조(비자주식;철도용) · 철도화물양하용크레인화차또는무개화차제조 · 철도용탱크차제조 · 영구궤조또는차량보수용크레인화차또는무개화차제조 · 철도용기관차제조 · 철도용궤도등검사차제조 · 철도용객차제조 · 궤도용객차제조 · 궤도검사차제조 · 기중기차제조(철도용) · 철도선로보수용철도차량제조 · 철도용기중기차제조 · 궤조복구용크레인장착화차제조 · 철도용탄수차제조 · 포크리프트카제조(철도유지보수용,자주식 · 탄수차제조(철도차량;자주식) · 케이블카제조 · 전철제조 · 유지보수철도차량제조 · 전기철도차량제조 · 철도기관차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