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ufacture of engines for aircraft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1차 산업분류코드는 31321입니다. 제조업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 ›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아래 세세분류로 분류됩니다. 10차(구 분류)에서도 같은 코드를 사용합니다. 국세청 업종코드는 353003에 연계됩니다.
| 산업분류코드(11차) | 31321 |
|---|---|
| 분류명 |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
| 영문명 | Manufacture of engines for aircraft |
| 분류 수준 | 세세분류 |
| 10차 코드 | 31321 (동일) |
| 국세청 업종코드 | 353003 |
| 경비율(2025 귀속) | 단순 91.4% · 기준 14.4% |
| 산재보험료율(2026) | 24‰ |
|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1,200억원 이하 |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 | 353003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 단순경비율 91.4%, 기준경비율 14.4% |
|---|---|
| 산재보험료율(2026) | 24‰ (1,000분의 24) · 제조업 |
|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200억원 이하 · 소기업 80억원 이하 |
항공기용기관제조(엔진) · 터보프로펠러엔진(출력이1,100킬로와트를초과하는것,항공기용)제조 · 터보제트엔진(추진력이25킬로뉴턴이하인것)제조(항공기용) · 항공기보조용로켓엔진제조 · 인공위성부착용로켓엔진제조(인공위성결합품제외) · 불꽃점화식엔진제조(항공기용) · 터보제트이외반동엔진제조(항공기용) · 램제트엔진제조(항공기) · 반동기관제조(항공기용) · 터보제트기관제조(항공기) · 비행기용피스톤엔진제조 · 압축점화피스톤식내연기관제조(항공기용) · 우주비행체용모터(내연기관)제조 · 우주비행체용엔진제조 · 터보프롭기관제조(항공기용) · 비행기내연기관형모터제조 · 가솔린기관제조(항공기용) · 내연기관형모터제조(항공기용) · 액체추진용로켓엔진제조 · 유도미사일부착용로켓엔진제조(미사일결합품제외) · 내연기관제조(항공기용) · 펄스제트엔진제조(항공기) · 엔진제조(항공기용) · 터보프로펠러기관제조(항공기용) · 프로펠러기관제조(항공기용) · 피스톤식엔진제조(항공기용) · 항공기용내연기관제조 · 항공기용엔진제조 · 기타가스터빈(출력이5,000킬로와트이하인것,항공기용)제조 · 기타가스터빈(출력이5,000킬로와트를초과하는것,항공기용)제조 · 터보제트엔진(추진력이25킬로뉴턴초과하는것)제조(항공기용) · 터보제트엔진제조(항공기용) · 우주선발사체부착용로켓엔진제조 · 항공기이륙용로켓엔진제조 · 비행기용엔진제조 · 터보프로펠러엔진(출력이1,100킬로와트이하인것,항공기용)제조 · 경유기관제조(항공기용) · 기관제조(항공기용엔진) · 반동기관제조(항공기용이외각종용도비행체추진체용) · 비행추진체전용로켓엔진제조 · 고체추진용로켓엔진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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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용 엔진 제조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1차 산업분류코드는 31321입니다. 제조업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 ›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아래 세세분류에 속합니다.
산업분류코드 31321은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입니다. 비행기 또는 우주 비행체용의 모터 및 엔진을 제조·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각종 용도의 반동기관, 터보 프로펠러기관을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네.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은 10차와 11차 모두 31321으로 동일합니다.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에는 반동기관 제조, 항공기용 내연기관 제조, 터보 제트기관 제조, 램제트 및 펄스제트 엔진 제조 등이 포함됩니다.
항공기 엔진용 부품 제조(31322)은(는)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에서 제외되며 별도 코드로 분류됩니다.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산업분류코드 31321)에 연계되는 국세청 업종코드는 353003(항공기용 엔진 제조업)입니다.
국세청 업종코드 353003(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기준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은 91.4%, 기준경비율은 14.4%입니다. 경비율은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에 쓰는 세무상 비율이며 실제 마진율이 아닙니다.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은 제조업 기준 2026년도 산재보험료율 약 24‰(1,000분의 24)가 적용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사업종류 기준 근사값이며 정확한 요율은 사업종류 예시표에서 확인하세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은 중소기업은 평균매출액 1,200억원 이하, 소기업은 80억원 이하입니다. 지원사업·규제 판정에 쓰이는 기준으로 업종 평균매출이 아닙니다.
산업분류코드 31321으로 전국 등록공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명·생산품·지역별 검색과 경쟁 밀도·규모 분포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