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ufacture of engines for aircraft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 | 353003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 단순경비율 91.4%, 기준경비율 14.4% |
|---|---|
| 산재보험료율(2026) | 24‰ (1,000분의 24) · 제조업 |
|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200억원 이하 · 소기업 80억원 이하 |
항공기용기관제조(엔진) · 터보프로펠러엔진(출력이1,100킬로와트를초과하는것,항공기용)제조 · 터보제트엔진(추진력이25킬로뉴턴이하인것)제조(항공기용) · 항공기보조용로켓엔진제조 · 인공위성부착용로켓엔진제조(인공위성결합품제외) · 불꽃점화식엔진제조(항공기용) · 터보제트이외반동엔진제조(항공기용) · 램제트엔진제조(항공기) · 반동기관제조(항공기용) · 터보제트기관제조(항공기) · 비행기용피스톤엔진제조 · 압축점화피스톤식내연기관제조(항공기용) · 우주비행체용모터(내연기관)제조 · 우주비행체용엔진제조 · 터보프롭기관제조(항공기용) · 비행기내연기관형모터제조 · 가솔린기관제조(항공기용) · 내연기관형모터제조(항공기용) · 액체추진용로켓엔진제조 · 유도미사일부착용로켓엔진제조(미사일결합품제외) · 내연기관제조(항공기용) · 펄스제트엔진제조(항공기) · 엔진제조(항공기용) · 터보프로펠러기관제조(항공기용) · 프로펠러기관제조(항공기용) · 피스톤식엔진제조(항공기용) · 항공기용내연기관제조 · 항공기용엔진제조 · 기타가스터빈(출력이5,000킬로와트이하인것,항공기용)제조 · 기타가스터빈(출력이5,000킬로와트를초과하는것,항공기용)제조 · 터보제트엔진(추진력이25킬로뉴턴초과하는것)제조(항공기용) · 터보제트엔진제조(항공기용) · 우주선발사체부착용로켓엔진제조 · 항공기이륙용로켓엔진제조 · 비행기용엔진제조 · 터보프로펠러엔진(출력이1,100킬로와트이하인것,항공기용)제조 · 경유기관제조(항공기용) · 기관제조(항공기용엔진) · 반동기관제조(항공기용이외각종용도비행체추진체용) · 비행추진체전용로켓엔진제조 · 고체추진용로켓엔진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