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922 개인용 전기식 이동수단 제조업세세분류
Manufacture of electric personal mobility device
개인용 전기식 이동수단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퍼스널 모빌리티(PM, Personal Mobility) 등을 포함한다.
포함(예시)
·전기 자전거 제조
·전동킥보드 제조
·전동휠 제조
·전동이륜평행차 제조
·전동 외륜/이륜보드 제조
·전동 스케이트보드 제조
제외
·자전거 및 환자용 자동 차량 제조(3199)
10차 신구연계
31920 모터사이클 제조업
업종코드·경비율·요율
|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 | 359100 모터사이클 제조업 — 단순경비율 89.6%, 기준경비율 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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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료율(2026) | 24‰ (1,000분의 24) ·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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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200억원 이하 · 소기업 80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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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4개)
전동퀵보드제조 · 전동식개인이동수단(세그웨이,segway)제조 · 전동식이륜운반차제조 · 전기자전거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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