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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21 주방용 및 음식점용 목재 가구 제조업세세분류

Manufacture of wood furniture for kitchen and restaurant

주방 또는 음식점에서 사용되는 목재 가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함(예시)
·주방 가구 제조
·싱크대 제조
·식탁 제조
·찬장 제조
제외
·싱크대용 금속부분만을 제조하는 경우(25993)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361007 주방용 및 음식점용 목재 가구 제조업 — 단순경비율 90.3%, 기준경비율 5.8%
산재보험료율(2026)12‰ (1,000분의 12) · 제조업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500억원 이하 · 소기업 120억원 이하

색인어 (18개)

가정용싱크대제조(목제) · 조리대제조(목재) · 찬장제조(목제) · 기타주방용목제가구(식탁이외의것)제조 · 주방용케비닛제조(목재) · 서빙(serving)용목제트롤리제조 · 가스대제조(목제) · 가스렌지대제조(목제) · 레인지(렌지)대제조(목제) · 설거지대제조(목제;싱크대) · 싱크대제조(목제) · 음식점용목재가구제조 · 주방가구제조(목재) · 주방용가구세트제조(목재) · 주방용목재가구제조 · 부엌가구제조(목제) · 식당내음식물서비스용목제카트(cart)제조(쇼핑카트등운송용제외) · 식탁제조(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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