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ufacture of other furniture n.e.c.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 | 361003 그 외 기타 가구 제조업 — 단순경비율 92.8%, 기준경비율 8.5% |
|---|---|
| 산재보험료율(2026) | 12‰ (1,000분의 12) · 제조업 |
|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500억원 이하 · 소기업 120억원 이하 |
의자전용부분품제조(기타재료제) · 공형깔개의자(공모양으로플라스틱을사용하여커버및내장된것으로써의자용도로사용되는것)제조 · 접이식플라스틱제침대겸용의자제조 · 플라스틱제유아용놀이가구(playpen)제조 · 유아용플라스틱제보조의자(식판등부착품포함)제조 · 강화플라스틱제가구제조 · 플라스틱제아이스박스제조(실제냉동기구를갖추지않았거나갖추도록설계제작되어있지않지만단순히유리섬유·코르크·양털등으로절연시킨것) · 플라스틱제아기놀이울(playpen) · 공기주입식유아용의자(비닐수지제)제조(유아목욕용또는앉기연습용의자;에어펌프내장품) · 유아용보호의자(접이가능품포함;유아빠짐장지장치부착품포함;패드및발판부착품포함)제조(틀이플라스틱제) · 유아용차량용안전의자제조(틀이플라스틱제인것) · 플라스틱제어린이용스툴(stool)제조 · 정원용플라스틱제가구제조 · 광장용플라스틱제가구제조 · 공원및산책길용플라스틱제가구(의자등)제조 · 유아용의자(플라스틱틀에좌면은섬유제로구성되고모빌또는치발기등이부착된것)제조 · 가구제조(플라스틱제) · 플라스틱제가구제조 · 플라스틱제의자제조 · 플라스틱제보행기제조 · 기타플라스틱제가구제조(보행기이외의것) · 아크릴제가구 · 케비닛제조(플라스틱제) · 폴리우레탄의자제조 · 플라스틱제아이스체스트(icechest)제조 · 플라스틱제절연캐비닛제조 · 학생용책걸상제조(플라스틱제) · 휴게실용의자제조(플라스틱제) · 어린이용접이식플라스틱제의자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