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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10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세세분류

Manufacture of jewellery and related articles

구입한 천연·인조귀석, 준귀석, 진주, 금, 은 및 기타 귀금속으로 장신구 및 세공품, 식기류, 예술 또는 경기용 메달 등을 제조 또는 세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귀금속 여부를 불문한 법정 주화 및 기타 주화를 제조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포함(예시)
·귀금속 장신용품 제조
·귀금속 목걸이 제조
·귀금속 메달 제조
·귀석 제품 제조(합성, 재생)
·귀금속제 주화 제조
제외
·치과용 충전재와 살균한 봉합물 제조(21309)
·연마재 제조(23992)
·장식용 메달, 상패 등의 비귀금속 제품 제조(259)
·귀금속제의 시계 및 시계 부품 제조(2722)
·모조 장신품 제조(3312)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369101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 단순경비율 91%, 기준경비율 5.8%
산재보험료율(2026)12‰ (1,000분의 12) · 제조업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000억원 이하 · 소기업 80억원 이하

색인어 (88개)

옥가공제품제조 · 신변장식용품제조(귀금속및귀석제) · 사파이어가공품제조 · 진주가공(천연및양식진주제)품제조 · 천연보석연마제품제조 · 보석상자제조(귀금속제) · 합성귀석가공품제조 · 천연진주신변장식품제조 · 주화제조(법정및비법정주화포함) · 귀금속세공품제조(백금,순금,은제) · 배지제조(귀금속제) · 재생귀석(천연귀석조각및분말응집또는용융품)가공제품제조 · 금세공품제조 · 귀금속제양식기제조 · 귀석가공품제조(천연또는합성귀석제) · 귀금속및보석제장식품제조 · 공예품제조(귀금속및귀석제품) · 귀석가공제품제조(합성또는재생귀석품포함) · 귀금속제스푼제조 · 귀금속제포크제조 · 귀금속제나이프제조 · 장신구제조(귀금속및보석제) · 장식품제조(귀금속및보석제) · 장식용귀금속세공품제조 · 칼라단추제조(귀금속및보석제) · 금은사세공품제조 · 재생귀석가공품제조 · 은세공제품제조 · 천연보석세공품제조 · 천연귀석가공품제조 · 진주가공제품제조 · 다이아몬드제품제조 · 양식진주가공제품제조 · 은화제조 · 천연진주장신구제조 · 귀금속제배지(휘장)제조 · 귀석연마제품제조 · 귀금속제장신구제조 · 목걸이제조(귀금속및귀석제) · 귀금속제칸델라브라(가지장식달린촛대)제조 · 귀금속제촛대제조 · 보석가공품제조 · 금세공부분품제조 · 트로피제조(귀금속세공품) · 은세공품제조 · 식기용칼제조(귀금속제) · 왕관제조(귀금속제) · 시계줄및시계용체인제조(귀금속제) · 에메랄드가공품제조 · 양식진주가공품제조 · 스푼제조(귀금속세공품) · 세공품(귀금속및귀석)제조 · 상자제조(귀금속및보석제) · 빗제조(귀금속제) · 은제숟가락제조 · 비녀제조(귀금속또는보석제) · 귀금속및비금속합판제품제조 · 브로치제조(귀금속제) · 보석장신구제조 · 보석세공품제조 · 비취가공(귀석) · 합성귀석(천연귀석과동일화학구조제품또는동일특성보유대용품)가공제품제조 · 흡연용품제조(귀금속또는보석제) · 휘장제조(귀금속제) · 합성귀석장신구제조 · 메달제조(귀금속) · 귀걸이(귀금속및귀석제)제조 · 금화제조 · 기념주화제조(법정주화포함) · 귀금속제반지제조 · 법정주화제조(비귀금속제포함) · 버클제조(귀금속제) · 귀금속제팔찌제조 · 반귀석제조(합성또는재생) · 메달리언(medallian)제조(귀금속제) · 머리용액세서리제조(귀금속또는보석제) · 루비가공품제조 · 귀금속합판(cladding,클래딩)제품제조(도금제품제외) · 다이아몬드가공품제조(공업용포함) · 넥타이핀제조(귀금속또는보석제) · 귀금속제식기제조 · 귀금속제배지제조 · 귀금속제단추제조 · 귀금속제종교용품제조 · 귀금속가공제품제조 · 귀금속제목걸이제조 · 귀금속제액세서리제조 · 귀금속제공예품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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