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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02 영상게임기 제조업세세분류

Manufacture of video game machines

영상 수상기를 갖춘 게임장비 또는 게임장에서 즐기는 게임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함(예시)
·아케이드 게임기 제조
·전자오락실 게임장비 제조
·휴대용 오락 게임기 제조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369404 영상게임기 제조업 — 단순경비율 91%, 기준경비율 13.1%
산재보험료율(2026)12‰ (1,000분의 12) · 제조업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000억원 이하 · 소기업 80억원 이하

색인어 (19개)

문방구용영상게임기제조 · 오락실용게임기제조 · 고정소프트웨어내장전자게임기제조 · 영상게임기제조 · DDR(dancedancerevolution)제조(오락기) · 비디오게임장비제조 · 전자게임기제조 · 영상게임용구제조 · 게임용구제조(영상수상기형) · 비디오게임용품제조 · 비디오게임기제조 · 아케이드게임기제조 · 휴대용오락게임기제조 · 전자오락게임장비제조 · 게임장용게임기제조(비디오수상기형) · 비디오게임용구제조(텔레비전수상기연결형) · 텔레비전연결게임기제조 · 게임용품제조(비디오수상기형) · 전자오락실용게임기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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