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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10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세세분류

Manufacture of signs and advertisements

고정 광원을 갖지 않는 간판 및 광고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간판 및 광고물에는 형광등이나 전구가 결합될 수 있다.
포함(예시)
·간판 제조
·광고물 제조
제외
·네온 광고판이나 LED 광고판 등 고정 광원을 갖는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28423)
·금속제 간판, 명패, 표시판 및 관련 금속제품 제조(2599)
·광고용 인쇄물 인쇄(1811)
·마네킹 및 활동적인 진열물 제조(33999)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369503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 단순경비율 86.3%, 기준경비율 10.5%
산재보험료율(2026)12‰ (1,000분의 12) · 제조업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000억원 이하 · 소기업 80억원 이하

색인어 (27개)

세움간판(입간판)제조 · 간판제조(비전기식) · 광고물제조(설치용비전기식) · 옥내외간판(비고정광원식)제조 · 채널(잔넬)간판(비조명형)제조 · 현수막제조 · 플렉스간판제조(비고정광원식간판)제조 · 유리제간판제조 · 육교현판제조 · 입간판제조(비전기식) · 배너간판(banner)제조(엑스배너포함) · 채널간판(비조명형channellettersign)제조 · 광고용간판제조(비전기식) · 광고용게시판제조(비전기식) · 광고간판제조(비전기식) · 광고탑제작 · 비전기식배경간판제조(영화관등) · 문자간판(고정광원을갖지않는스카시간판)제조 · 옥외간판제조(비전기식) · 플라스틱제간판제조 · 플렉스(flex)간판(PVC원단등에출력하여틀에고정한간판식)제조 · 옥외광고물제조(비전기식) · 고무제문자간판(판을오려서문자나문양을만든간판,스카시간판)제작 · 채널간판(비조명형입체문자간판)제조 · 광고탑제작(고정광원을갖지않은광고간판) · 영화광고판제조(비전기식) · 플라스틱제문자간판(스카시간판)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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