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933 표구 처리업세세분류
Mounting pictures and other arts
수수료에 의하여 표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술품 이외의 표구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 | 369504 표구 처리업 — 단순경비율 87.6%, 기준경비율 6.1% |
|---|
| 산재보험료율(2026) | 12‰ (1,000분의 12) · 제조업 |
|---|
|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000억원 이하 · 소기업 80억원 이하 |
|---|
색인어 (11개)
표구처리 · 병풍제조 · 표구제품제조(예술품제외) · 표구제조 · 전사처리제품제조 · 표구사 · 그림액자표구제품제조 · 서예표구 · 액자제조 · 족자제조 · 표구점(판매전문제외)
같은 세분류 내 다른 코드
이 코드로 안내하는 분류
🔎 대화형 도구에서 ‘표구 처리업’ 열기 · 🏭 이 업종 전국 기업(공장)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