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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33 표구 처리업세세분류

Mounting pictures and other arts

수수료에 의하여 표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술품 이외의 표구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369504 표구 처리업 — 단순경비율 87.6%, 기준경비율 6.1%
산재보험료율(2026)12‰ (1,000분의 12) · 제조업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000억원 이하 · 소기업 80억원 이하

색인어 (11개)

표구처리 · 병풍제조 · 표구제품제조(예술품제외) · 표구제조 · 전사처리제품제조 · 표구사 · 그림액자표구제품제조 · 서예표구 · 액자제조 · 족자제조 · 표구점(판매전문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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