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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20 지정 폐기물 수집, 운반업세세분류

Hazardous waste collection

사업체 및 의료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인체 건강과 환경에 유해한 폭발성, 산화성, 인화성, 유독성, 자극성, 발암성, 부식성, 전염성 물질로서 특별 관리되는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함(예시)
·부식성 폐기물(폐산, 폐알카리) 수집, 운반
·폐유(폐식용유는 지정 외 폐기물) 수집, 운반
·폐석면, 폐농약 수집, 운반
·액상 폐합성수지, 폐고무 수집, 운반
·폐수 오니, 공정과정 배출 오니 수집, 운반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위해한 폐기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 동물 사체
·유해성 광재(슬래그), 폐주물사, 폐내화물,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및 폐래커, 폐유독물질 수집, 운반
제외
·방사성 폐기물 수집, 운반, 처분(38240)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900103 지정 폐기물 수집, 운반업 — 단순경비율 88%, 기준경비율 15.6%
산재보험료율(2026)7‰ (1,000분의 7)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800억원 이하 · 소기업 40억원 이하

색인어 (5개)

부식성폐기물(폐산,폐알카리)수집,운반 · 폐유(폐식용유제외)수집,운반 · 병원적출물수집및운반 · 폐석면및폐농약수집,운반 · 사업장지정폐기물쓰레기수집및운반

이 코드로 안내하는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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