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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10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세세분류

Treatment and disposal of non-hazardous waste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 폐기물 등의 무해 폐기물(지정 외 폐기물)을 매립,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처리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전기, 열 및 증기를 생산할 수 있다.
포함(예시)
·무해 폐기물 소각로 운영
·무해 폐기물 매립장 운영
·음식 폐기물 처리
제외
·수집 폐기물을 공급받아 전기 생산(3511)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900101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 — 단순경비율 88%, 기준경비율 25.8%
산재보험료율(2026)7‰ (1,000분의 7)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800억원 이하 · 소기업 40억원 이하

색인어 (4개)

무해폐기물소각로운영 · 생활무해쓰레기매립장운영 · 지정외폐기물매립장운영 · 지정외산업쓰레기매립장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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