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atment and disposal of non-hazardous waste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1차 산업분류코드는 38210입니다.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 폐기물 처리업 ›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 아래 세세분류로 분류됩니다. 10차(구 분류)에서도 같은 코드를 사용합니다. 국세청 업종코드는 900101에 연계됩니다.
| 산업분류코드(11차) | 38210 |
|---|---|
| 분류명 |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 |
| 영문명 | Treatment and disposal of non-hazardous waste |
| 분류 수준 | 세세분류 |
| 10차 코드 | 38210 (동일) |
| 국세청 업종코드 | 900101 |
| 경비율(2025 귀속) | 단순 88% · 기준 25.8% |
| 산재보험료율(2026) | 7‰ |
|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800억원 이하 |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 | 900101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 — 단순경비율 88%, 기준경비율 25.8% |
|---|---|
| 산재보험료율(2026) | 7‰ (1,000분의 7) |
|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중소기업 800억원 이하 · 소기업 40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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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1차 산업분류코드는 38210입니다.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 폐기물 처리업 ›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 아래 세세분류에 속합니다.
산업분류코드 38210은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입니다.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 폐기물 등의 무해 폐기물(지정 외 폐기물)을 매립,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처리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전기, 열 및 증기를 생산할 수 있다.
네.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은 10차와 11차 모두 38210으로 동일합니다.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에는 무해 폐기물 소각로 운영, 무해 폐기물 매립장 운영, 음식 폐기물 처리 등이 포함됩니다.
수집 폐기물을 공급받아 전기 생산(3511)은(는)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에서 제외되며 별도 코드로 분류됩니다.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산업분류코드 38210)에 연계되는 국세청 업종코드는 900101(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입니다.
국세청 업종코드 900101(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 기준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은 88%, 기준경비율은 25.8%입니다. 경비율은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에 쓰는 세무상 비율이며 실제 마진율이 아닙니다.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은 2026년도 산재보험료율 약 7‰(1,000분의 7)가 적용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사업종류 기준 근사값이며 정확한 요율은 사업종류 예시표에서 확인하세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은 중소기업은 평균매출액 800억원 이하, 소기업은 40억원 이하입니다. 지원사업·규제 판정에 쓰이는 기준으로 업종 평균매출이 아닙니다.
산업분류코드 38210으로 전국 등록공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명·생산품·지역별 검색과 경쟁 밀도·규모 분포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