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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11 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세세분류

Dismantling and sorting metal waste

금속을 함유한 폐기물, 스크랩, 기타 폐품 등을 원료 재생 목적으로 해체, 절단, 압축하거나, 연속적으로 투입되는 혼합 폐기물로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금속 원료 물질을 단순 분리, 분류, 회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함(예시)
·금속류 폐기물(폐차량, 폐세탁기, 폐자전거 등) 분리, 분류를 위한 절단
·금속류 폐기물 재활용 용도의 철도 차량, 선박, 자동차, 컴퓨터, TV 및 기타 장비 해체
·재활용 용도의 금속류 폐기물 용량 감소를 위한 절단, 압축
제외
·중고 부품 취득 및 재판매를 위한 자동차, 컴퓨터, 텔레비전 등 해체(G)
·재생용 재료 도매업(46791)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351104 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 — 단순경비율 93.5%, 기준경비율 15%
371001 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 — 단순경비율 91.6%, 기준경비율 14%
900300 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 — 단순경비율 87.9%, 기준경비율 15.6%
산재보험료율(2026)7‰ (1,000분의 7)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800억원 이하 · 소기업 40억원 이하

색인어 (5개)

폐차장운영 · 금속재생원료분리및분류(기계적처리) · 폐차량,폐가전등분리,분류용절단 · 동선케이블해체 · 금속원료재생목적해체(자동차,컴퓨터,TV및기타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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