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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01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세세분류

Decontamination of soils and groundwater

기계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오염된 지역의 토양 및 지하수를 정화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정화활동은 오염 현장 또는 그 외 장소에서 수행할 수 있다.
포함(예시)
·기름에 오염된 토양 정화
·기름에 오염된 지하수 정화
제외
·무해성 폐기물 처리(3821)
·유해성 폐기물 처리(3822)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372002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 — 단순경비율 92.3%, 기준경비율 13.3%
산재보험료율(2026)7‰ (1,000분의 7)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800억원 이하 · 소기업 40억원 이하

색인어 (2개)

기름오염지하수정화 · 기름오염토양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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