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ffice, commercial and institutional building construction
사무·상업용 및 공공기관용 건물 건설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1차 산업분류코드는 41121입니다. 건설업 › 종합 건설업 › 건물 건설업 ›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아래 세세분류로 분류됩니다. 10차(구 분류)에서도 같은 코드를 사용합니다. 국세청 업종코드는 451108에 연계됩니다.
| 산업분류코드(11차) | 41121 |
|---|---|
| 분류명 | 사무·상업용 및 공공기관용 건물 건설업 |
| 영문명 | Office, commercial and institutional building construction |
| 분류 수준 | 세세분류 |
| 10차 코드 | 41121 (동일) |
| 국세청 업종코드 | 451108 |
| 경비율(2025 귀속) | 단순 91.2% · 기준 16.5% |
| 산재보험료율(2026) | 35‰ |
|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1,200억원 이하 |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 | 451108 사무ㆍ상업용 및 공공기관용 건물 건설업 — 단순경비율 91.2%, 기준경비율 16.5% |
|---|---|
| 산재보험료율(2026) | 35‰ (1,000분의 35) |
|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200억원 이하 · 소기업 80억원 이하 |
종교용건물건설(교회,사찰등) · 도서관건설 · 교도소건설 · 상점및쇼핑센터건설 · 교육,연구시설및의료시설용건물건설 · 오피스텔건설 · 공공오락용건물건설 · 공공사무용건물건설 · 경찰서건설 · 사무용건축증축및개축 · 모텔건설 · 교회건설 · 군대막사건설 · 영화관건설 · 근린상가건물건설 · 기숙사건설 · 학교건설 · 사무,상업용건물분양및공급 · 병원건설 · 인텔리전트사무빌딩,오피스텔등건설 · 요양시설건설 · 콘도미니움건설 · 펜션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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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상업용 및 공공기관용 건물 건설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1차 산업분류코드는 41121입니다. 건설업 › 종합 건설업 › 건물 건설업 ›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아래 세세분류에 속합니다.
산업분류코드 41121은 사무·상업용 및 공공기관용 건물 건설업입니다. 사무, 상업용 및 공공기관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네. 사무·상업용 및 공공기관용 건물 건설업은 10차와 11차 모두 41121으로 동일합니다.
사무·상업용 및 공공기관용 건물 건설업에는 교육·연구시설 및 의료시설용 건물 건설, 상점 및 쇼핑센터 건설, 호텔, 기숙사, 군인 막사 등 숙박시설, 각종 오락 및 상업시설용 건물 건설, 경찰서 및 소방서 건설, 오피스텔 건설 등이 포함됩니다.
일반 창고 건설(41129) / 특정용 창고(격납고 등) 건설(41129) / 옥외 수영장 및 관련 탈의실 건설(41229)은(는) 사무·상업용 및 공공기관용 건물 건설업에서 제외되며 별도 코드로 분류됩니다.
사무·상업용 및 공공기관용 건물 건설업(산업분류코드 41121)에 연계되는 국세청 업종코드는 451108(사무ㆍ상업용 및 공공기관용 건물 건설업)입니다.
국세청 업종코드 451108(사무ㆍ상업용 및 공공기관용 건물 건설업) 기준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은 91.2%, 기준경비율은 16.5%입니다. 경비율은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에 쓰는 세무상 비율이며 실제 마진율이 아닙니다.
사무·상업용 및 공공기관용 건물 건설업은 2026년도 산재보험료율 약 35‰(1,000분의 35)가 적용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사업종류 기준 근사값이며 정확한 요율은 사업종류 예시표에서 확인하세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사무·상업용 및 공공기관용 건물 건설업은 중소기업은 평균매출액 1,200억원 이하, 소기업은 80억원 이하입니다. 지원사업·규제 판정에 쓰이는 기준으로 업종 평균매출이 아닙니다.
산업분류코드 41121으로 전국 등록공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명·생산품·지역별 검색과 경쟁 밀도·규모 분포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