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210 지반조성 건설업세세분류
Land subdivision with land improvement
택지 조성공사, 공장부지 조성공사, 광산용지 개발 등의 건설부지 및 기타 용지를 개발·조성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각종 부지 조성공사와 결합된 도로 및 관련 특수 구조물, 상·하수도, 가로등, 전기통신, 조경, 정보화 시설공사 등과 간척공사를 포함한다.
제외
·토지 개발·공급업(6812)
·계약에 의한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관련 건설활동(
08000)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 | 451204 지반조성 건설업 — 단순경비율 89.6%, 기준경비율 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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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료율(2026) | 35‰ (1,000분의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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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200억원 이하 · 소기업 80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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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12개)
농지개발공사 · 토지개량공사 · 공원용지조성공사 · 농경지정리공사 · 토지구획정리공사 · 공장부지조성공사 · 관광지개발조성공사 · 광산용지개발공사 · 간척공사 · 택지조성공사 · 묘지조성공사 · 공업용지조성공사(산업,과학용포함)
이 코드로 안내하는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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