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110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세세분류
Wrecking and demolition of buildings and other structures
계약에 의하여 도급 건설업자가 토목구축물 및 건물의 해체 또는 철거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건축물의 해체과정에서 얻어지는 재활용 물질의 판매활동이 결합될 수 있다.
포함(예시)
·건축물 해체관련 발파공사
·건축물 철거공사
·건축물 해체공사
·구축물 철거공사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 | 452117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 — 단순경비율 92.5%, 기준경비율 19% |
|---|
| 산재보험료율(2026) | 35‰ (1,000분의 35) |
|---|
|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200억원 이하 · 소기업 80억원 이하 |
|---|
색인어 (7개)
건축물해체목적발파공사 · 가옥철거공사 · 건물철거공사 · 구축물해체공사 · 건축물철거공사 · 구축물철거공사 · 건물해체공사
🔎 대화형 도구에서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 열기 · 🏭 이 업종 전국 기업(공장)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