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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10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세세분류

Wrecking and demolition of buildings and other structures

계약에 의하여 도급 건설업자가 토목구축물 및 건물의 해체 또는 철거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건축물의 해체과정에서 얻어지는 재활용 물질의 판매활동이 결합될 수 있다.
포함(예시)
·건축물 해체관련 발파공사
·건축물 철거공사
·건축물 해체공사
·구축물 철거공사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452117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 — 단순경비율 92.5%, 기준경비율 19%
산재보험료율(2026)35‰ (1,000분의 35)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200억원 이하 · 소기업 80억원 이하

색인어 (7개)

건축물해체목적발파공사 · 가옥철거공사 · 건물철거공사 · 구축물해체공사 · 건축물철거공사 · 구축물철거공사 · 건물해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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