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203 승강설비 설치 공사업세세분류
Installation of lifting equipment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건물이나 구축물의 본래 기능 수행을 위해 결합 설치되는 각종 승강설비 및 장치를 설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함(예시)
·엘리베이터(화물용 포함) 설치공사
·리프트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
·자동 길(무빙워크) 설치공사
제외
10차 신구연계
42202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
업종코드·경비율·요율
|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 | 452124 건물용 기계ㆍ장비 설치 공사업 — 단순경비율 91.2%, 기준경비율 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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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료율(2026) | 35‰ (1,000분의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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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200억원 이하 · 소기업 80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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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8개)
승강기유지보수 · 자동보도설치공사 · 무빙워크(movingwalk,자동길)설치공사 · 승강기수리 · 엘리베이터설치공사 · 에스컬레이터설치공사 · 리프트설치공사 · 엘리베이터전문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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