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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00 건설장비 운영업세세분류

Renting of construction machinery and equipment with operator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개인 또는 다른 건설업자(종합, 전문, 자영)의 요구에 따라 각종 건설용 기계 및 장비를 운전자와 함께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도급 건설업자가 직접 도급건설 계약을 체결하고, 자기 소유의 기계장비로 계약공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그 계약 건설 내용에 따라 적합한 항목에 각각 분류한다.
포함(예시)
·건설용 기계장비 운영업
제외
·운전자 없는 건설장비용 기계장비 임대(76310)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453000 건설장비 운영업 — 단순경비율 89.7%, 기준경비율 22.8%
산재보험료율(2026)35‰ (1,000분의 35)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200억원 이하 · 소기업 80억원 이하

색인어 (5개)

건설용펌프카운영(운전사포함) · 건설용기계장비임대(운전자포함) · 건설용기중기운영(운전자포함) · 건설용크레인운영(운전사포함) · 굴착기운영(운전자포함)

이 코드로 안내하는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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