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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09 상품 종합 중개업세세분류

Agents involved in the sale of a variety of goods

타인의 계정으로 타인을 대신하여 각종 상품의 거래와 관련된 경매 또는 중개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전체 중개활동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액 중 특정 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액 비중이 50% 미만인 경우에 분류한다.
포함(예시)
·종합 무역 중개
·연쇄화사업 종합 상품 중개
제외
·종합 상품 연쇄화사업 도매(46800)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511115 상품 종합 중개업 — 단순경비율 80.4%, 기준경비율 17.3%
511116 상품 종합 중개업 — 단순경비율 82.4%, 기준경비율 17.4%
511119 상품 종합 중개업 — 단순경비율 78%, 기준경비율 23.1%
525105 해외직구대행업 — 단순경비율 86%, 기준경비율 15.6%
749927 상품 종합 중개업 — 단순경비율 71.3%, 기준경비율 16.1%
산재보험료율(2026)8‰ (1,000분의 8)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200억원 이하 · 소기업 60억원 이하

색인어 (10개)

종합상품수입대행 · 종합상품수출대행 · 종합상품수입중개 · 종합상품무역중개(오퍼상) · 종합상품도매중개 · 상품종합중개 · 종합상품수출중개서비스 · 연쇄화사업상품종합중개 · 종합상품무역중개 · 종합상품대외무역관련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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