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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41 의약품 도매업세세분류

Wholesale of pharmaceuticals

최종 소비용 의약품 및 의약제제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함(예시)
·비타민제 도매
·안약 도매
·동물용 약품 도매
·강장제 및 드링크제 도매(의약품)
제외
·비의약품 드링크제 도매(46332)
·원료 상태의 의약제품 및 의료용 기초 화합물 도매(46739)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513311 의약품 도매업 — 단순경비율 94.8%, 기준경비율 3.8%
513312 의약품 도매업 — 단순경비율 89%, 기준경비율 3.9%
산재보험료율(2026)8‰ (1,000분의 8)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200억원 이하 · 소기업 60억원 이하

색인어 (27개)

동물약품수입 · 동물용약품도매 · 한방약도매(한약재제외) · 진통제도매 · 주사액도매 · 의약품도매 · 사람및동물용약품도매 · 의약용독약도매 · 내복약도매 · 구충제도매 · 인체용약품도매 · 가정용의약제제도매 · 의약용영양제도매 · 연고제도매 · 양약도매 · 의료용약도매 · 가정용의약품도매 · 의약용드링크제도매 · 비염약도매 · 비타민제도매 · 생약재의약품도매 · 소화제도매 · 안약도매 · 가축약품도매 · 의약용강장제도매 · 검사약품도매 · 구급약품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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