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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21 슈퍼마켓세세분류

Supermarkets

단일 경영 주체가 일정 규모의 시설(165㎡~3,000㎡)을 갖추고 음·식료품을 위주로 하여 각종 생활 잡화 등을 함께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체인화 편의점의 형태로 운영하는 산업활동은 제외한다.
포함(예시)
·슈퍼마켓
·중형 종합 할인점
·기업형 슈퍼마켓(SSM)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521100 슈퍼마켓 — 단순경비율 95.2%, 기준경비율 2.8%
산재보험료율(2026)8‰ (1,000분의 8)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200억원 이하 · 소기업 60억원 이하

색인어 (8개)

창고형종합상품할인매장(매장면적165-3000㎡미만) · 슈퍼마켓(매장면적165-3000㎡미만,종합상품취급) · 종합상품연쇄점(매장면적165-3000㎡미만) · 회원제중형종합상품할인점(매장면적165-3000㎡미만) · 기업형슈퍼마켓(매장면적165-3000㎡미만) · 식품잡화소매(매장면적165-3000㎡미만) · 농협연쇄점(매장면적165-3000㎡미만,종합상품취급) · 슈퍼슈퍼마켓(SSM,SuperSuper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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