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tail sale of health additive foods
건강 보조식품 소매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1차 산업분류코드는 47222입니다. 도매 및 소매업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 가공식품 소매업 아래 세세분류로 분류됩니다. 구 분류(10차) 기준 코드는 47217입니다. 국세청 업종코드는 522091, 522101에 연계됩니다.
| 산업분류코드(11차) | 47222 |
|---|---|
| 분류명 | 건강 보조식품 소매업 |
| 영문명 | Retail sale of health additive foods |
| 분류 수준 | 세세분류 |
| 10차 코드 | 47217 |
| 국세청 업종코드 | 522091, 522101 |
| 경비율(2025 귀속) | 단순 92.8% · 기준 4.9% |
| 산재보험료율(2026) | 8‰ |
|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1,200억원 이하 |
47217 건강 보조식품 소매업
|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 | 522091 건강 보조식품 소매업 — 단순경비율 92.8%, 기준경비율 4.9% 522101 건강 보조식품 소매업 — 단순경비율 83.3%, 기준경비율 3.5% |
|---|---|
| 산재보험료율(2026) | 8‰ (1,000분의 8) |
|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200억원 이하 · 소기업 60억원 이하 |
글로코사민,영지버섯자실체추출물소매 · 키토산,키토올리고당가공식품소매 · 오메가-3,레시틴등가공품소매 · 식이섬유가공식품소매 · 식물성엑스소매 · 스쿠알렌소매 · 동물성엑스소매 · 인삼,홍삼,엽록소,클로렐라함유가공식품소매 · 발효미생물류가공식품소매 · 아미노산및단백질류함유가공식품소매 · 로열젤리,효모,효소,화분등가공식품소매 · 흑염소엑스소매 · 가공건강식품소매 · 홍삼엑기스소매 · 달팽이엑스소매 · 알로에가공품소매 · 건강보조식품소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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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보조식품 소매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1차 산업분류코드는 47222입니다. 도매 및 소매업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 가공식품 소매업 아래 세세분류에 속합니다.
산업분류코드 47222은 건강 보조식품 소매업입니다. 동·식물성 추출물, 과실 및 채소 농축물 등 액화식품과 인삼, 홍삼, 알로에, 지방산 등의 기능성 원료나 비타민류, 철 화합물 등을 첨가하여 만든 건강유지 또는 건강증진용 가공식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건강 보조식품 소매업은 구 분류(10차) 기준 47217이며, 11차 개정으로 47222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건강 보조식품 소매업에는 식이섬유 가공식품 소매, 가공 건강식품 소매, 달팽이, 흑염소 추출물 소매, 알로에 가공품 소매, 인삼, 홍삼, 엽록소, 클로렐라 함유 가공식품 소매, 오메가-3, 레시틴, 스쿠알렌(상어간유) 등 지방산 가공식품 소매 등이 포함됩니다.
건강 보조식품 소매업(산업분류코드 47222)에 연계되는 국세청 업종코드는 522091(건강 보조식품 소매업), 522101(건강 보조식품 소매업)입니다.
국세청 업종코드 522091(건강 보조식품 소매업) 기준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은 92.8%, 기준경비율은 4.9%입니다. 경비율은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에 쓰는 세무상 비율이며 실제 마진율이 아닙니다.
건강 보조식품 소매업은 2026년도 산재보험료율 약 8‰(1,000분의 8)가 적용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사업종류 기준 근사값이며 정확한 요율은 사업종류 예시표에서 확인하세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건강 보조식품 소매업은 중소기업은 평균매출액 1,200억원 이하, 소기업은 60억원 이하입니다. 지원사업·규제 판정에 쓰이는 기준으로 업종 평균매출이 아닙니다.
산업분류코드 47222으로 전국 등록공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명·생산품·지역별 검색과 경쟁 밀도·규모 분포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