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519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세세분류

Retail sale of paints, windows and doors and other construction materials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1차 산업분류코드는 47519입니다. 도매 및 소매업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기타 생활용품 소매업 › 철물, 공구, 창호 및 건설자재 소매업 아래 세세분류로 분류됩니다. 10차(구 분류)에서도 같은 코드를 사용합니다. 국세청 업종코드는 523421, 523491, 523492 등에 연계됩니다.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핵심 정보 요약
산업분류코드(11차)47519
분류명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영문명Retail sale of paints, windows and doors and other construction materials
분류 수준세세분류
10차 코드47519 (동일)
국세청 업종코드523421, 523491, 523492 외
경비율(2025 귀속)단순 86.6% · 기준 6.7%
산재보험료율(2026)8‰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1,200억원 이하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를 일반 소비자(자가 사용자)에게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포함(예시)
·광택제 소매
·단열재 소매
·묘석 소매
·물탱크 소매
·벽돌, 타일, 대리석 소매
·위생용 도자기제품 소매
·스티로폼 및 합판 소매
·조립식 건축자재 소매
·창호 및 문 소매
제외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도료, 페인트, 건설자재, 창호를 판매할 경우(466)
·주방용 유리용기 소매(47592)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523421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 단순경비율 86.6%, 기준경비율 6.7%
523491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 단순경비율 91.9%, 기준경비율 6.1%
523492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 단순경비율 88.9%, 기준경비율 4.3%
523494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 단순경비율 89.6%, 기준경비율 3.5%
523499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 단순경비율 89.1%, 기준경비율 5.1%
산재보험료율(2026)8‰ (1,000분의 8)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200억원 이하 · 소기업 60억원 이하

색인어 (43개)

가정용건설자재소매 · 건재소매상 · 건축용도료소매 · 건축용자재소매 · 광택제소매 · 단열재소매 · 대리석소매 · 페인트소매 · 래커(lacquer)소매 · 모래소매 · 시멘트혼화제소매 · 건설용유리제품소매 · 조립용건설자재소매 · 슬레이트등건축내장재소매 · 조립식건축자재소매 · 종합페인트소매 · 주택용건자재소매 · 창유리소매 · 새시(sash)부속품소매 · 수성페인트소매 · 스티로폼(스티로폴)소매 · 묘석소매 · 문(출입문등)소매 · 물탱크소매 · 바니시(varnish)소매 · 방충망소매 · 베니어패널소매 · 벽돌소매 · 변기소매 · 건축용블록(block)소매 · 위생용도자기소매 · 타일소매 · 합판소매 · 안료소매 · 알루미늄새시소매 · 용접재료소매 · 위생용도기제품소매 · 창호소매 · 건축용칸막이소매 · 유성페인트소매 · 자갈소매 · 저수탱크소매 · 조립용구조재소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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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의 산업분류코드는?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1차 산업분류코드는 47519입니다. 도매 및 소매업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기타 생활용품 소매업 › 철물, 공구, 창호 및 건설자재 소매업 아래 세세분류에 속합니다.

산업분류코드 47519은 어떤 업종인가요?

산업분류코드 47519은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입니다.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를 일반 소비자(자가 사용자)에게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은 10차와 11차 코드가 같나요?

네.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은 10차와 11차 모두 47519으로 동일합니다.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47519)에 포함되는 활동은?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에는 광택제 소매, 단열재 소매, 묘석 소매, 물탱크 소매, 벽돌, 타일, 대리석 소매, 위생용 도자기제품 소매 등이 포함됩니다.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47519)에서 제외되는 것은?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도료, 페인트, 건설자재, 창호를 판매할 경우(466) / 주방용 유리용기 소매(47592)은(는)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에서 제외되며 별도 코드로 분류됩니다.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의 국세청 업종코드는?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산업분류코드 47519)에 연계되는 국세청 업종코드는 523421(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523491(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523492(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523494(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523499(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입니다.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의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은?

국세청 업종코드 523421(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기준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은 86.6%, 기준경비율은 6.7%입니다. 경비율은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에 쓰는 세무상 비율이며 실제 마진율이 아닙니다.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의 산재보험료율은?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은 2026년도 산재보험료율 약 8‰(1,000분의 8)가 적용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사업종류 기준 근사값이며 정확한 요율은 사업종류 예시표에서 확인하세요.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의 중소기업 기준 매출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은 중소기업은 평균매출액 1,200억원 이하, 소기업은 60억원 이하입니다. 지원사업·규제 판정에 쓰이는 기준으로 업종 평균매출이 아닙니다.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공장·업체는 어디서 찾나요?

산업분류코드 47519으로 전국 등록공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명·생산품·지역별 검색과 경쟁 밀도·규모 분포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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